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04
서울고등법원2018누36587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8누3658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절차상 비공식 절차 및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 의무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절차상 비공식 절차 및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비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절차로 나아간 점,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점, 특정 남성 기획담당과장에게 조사를 맡긴 점 등을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절차상 비공식 절차 의무 여부
- 고용노동부의 '사업주를 위한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에 기재된 고충상담 및 조정 등을 통한 비공식 절차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절차
임.
- 피해자가 공식 절차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는 공식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공식 절차 전에 반드시 비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 의무 여부
-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에서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으나,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이 법령상 의무라고 볼 근거는 없
음.
- 징계처분 전 성희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조사자가 남성이어서 원고나 다른 피조사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 기획담당과장이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직원의 형부이어서 조사 당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 및 징계 절차에 있어, 고용노동부 가이드북에 제시된 비공식 절차나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이 법령상 의무 사항은 아님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업주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공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이드북의 내용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음을 시사
함.
- 다만, 조사자의 성별이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증거 유무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조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절차상 비공식 절차 및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비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절차로 나아간 점,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점, 특정 남성 기획담당과장에게 조사를 맡긴 점 등을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절차상 비공식 절차 의무 여부
- 고용노동부의 '사업주를 위한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에 기재된 고충상담 및 조정 등을 통한 비공식 절차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절차
임.
- 피해자가 공식 절차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는 공식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공식 절차 전에 반드시 비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 의무 여부
-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에서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으나,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이 법령상 의무라고 볼 근거는 없음.
- 징계처분 전 성희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조사자가 남성이어서 원고나 다른 피조사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 기획담당과장이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직원의 형부이어서 조사 당시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 및 징계 절차에 있어, 고용노동부 가이드북에 제시된 비공식 절차나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이 법령상 의무 사항은 아님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업주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공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이드북의 내용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음을 시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