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09
대전고등법원2019나16350
대전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16350 판결 개선조치등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위규행위에 대한 중앙회 조치요구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위규행위에 대한 중앙회 조치요구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피고(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요구 무효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 제1심 판결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소를 각하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경부터 2007. 1.경까지, 그리고 2015. 2.경부터 다시 C조합의 상임 이사장으로 재직하였
음.
- 회사는 2017. 10. 23.부터 2018. 3. 19.까지 C조합 업무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
음.
- 회사는 2018. 7. 27. C조합에 대해 근로자의 ①조합문서 허위 작성 및 행사, ②경비 부당집행(특별상여금 등 부당지급), ③윤리행동지침 미준수(타인에 대한 성희롱 감독 책임)에 대한 징계(개선) 및 변상조치(2,010만 원 중 1,000만 원 변제 후 잔액 1,010만 원)를 요구(이 사건 조치요구)하였
음.
- C조합은 2018. 8. 14. 임시이사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개선) 및 잔액 1,010만 원 변상 처분(이 사건 제재처분)을 의결하고 2018. 8. 20. 근로자에게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치요구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개선조치를 받은 임원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근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일응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그러나, 회사의 조치요구는 C조합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실제 제재처분을 한 처분권자는 C조합
임.
- C조합의 제재처분이 존재하는 이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조치요구의 무효확인을 얻는다고 해서 향후 조합의 임원 및 발기인이 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제거된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치요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근로자의 이 사건 소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소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원에 대하여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조치를 하게 할 수 있
음.
-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제1호: 중앙회장도 조합업무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위규행위에 대한 중앙회 조치요구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요구 무효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소를 각하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경부터 2007. 1.경까지, 그리고 2015. 2.경부터 다시 C조합의 상임 이사장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는 2017. 10. 23.부터 2018. 3. 19.까지 C조합 업무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
음.
- 피고는 2018. 7. 27. C조합에 대해 원고의 ** ①조합문서 허위 작성 및 행사, ②경비 부당집행(특별상여금 등 부당지급), ③윤리행동지침 미준수(타인에 대한 성희롱 감독 책임)**에 대한 징계(개선) 및 변상조치(2,010만 원 중 1,000만 원 변제 후 잔액 1,010만 원)를 요구(이 사건 조치요구)하였
음.
- C조합은 2018. 8. 14. 임시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개선) 및 잔액 1,010만 원 변상 처분(이 사건 제재처분)을 의결하고 2018. 8. 20. 원고에게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조치요구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개선조치를 받은 임원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일응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 그러나, 피고의 조치요구는 C조합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실제 제재처분을 한 처분권자는 C조합
임.
- C조합의 제재처분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치요구의 무효확인을 얻는다고 해서 향후 조합의 임원 및 발기인이 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제거된다고 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