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7. 5. 선고 2018나206035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퇴직 간주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퇴직 간주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퇴직 간주 해고는 정당하며,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1. 23.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휴직 후 복직하였으나, 2015. 8. 5.경부터 다시 교통사고 부상 완치를 이유로 휴직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복직을 안내하고 복직을 요청하는 통고서 및 내용증명을 보
냄.
- 근로자는 교통사고 부상 치료를 이유로 휴직 연장을 반복 신청
함.
- 회사는 2015. 12. 22.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진단서 내용에 따라 복직이 어렵다고 판단, 취업규칙 제57조(휴직기간)에 의거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됨을 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상 하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판단: 회사가 2015. 12. 22.자 통고서에 취업규칙 제59조 제4호(자동퇴직 간주 규정)를 누락하고 제57조(휴직기간)만 기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미 2015. 9.경부터 12.경까지 수차례 받은 통고서 및 내용증명에 의해 취업규칙 제57조에서 정한 휴직기간 만료로 제59조 제4호의 자동퇴직 규정에 의해 해고가 통보되었음을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의 실체상 하자 (자동퇴직 간주 규정 적용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연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퇴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해고는 정당
함. 단, 휴직 연장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가 중요
함.
- 판단: 근로자가 휴직기간 연장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한의원 진단서)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대동소이하고, 주로 근로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를 토대로 할 뿐 구체적인 치료내역이 존재하지 않
음. 이는 취업규칙 제58조 제3호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휴직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위암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회사에게 제출한 바 없으므로 달리 볼 수 없
음. 따라서 회사가 휴직 연장 신청을 불승인하고 취업규칙 제59조 제4호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실체적 하자가 없
음.
- 해당 해고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휴직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 발생한 해고라고 볼 수도 없
판정 상세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퇴직 간주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퇴직 간주 해고는 정당하며,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23.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휴직 후 복직하였으나, 2015. 8. 5.경부터 다시 교통사고 부상 완치를 이유로 휴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복직을 안내하고 복직을 요청하는 통고서 및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교통사고 부상 치료를 이유로 휴직 연장을 반복 신청
함.
- 피고는 2015. 12. 2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진단서 내용에 따라 복직이 어렵다고 판단, 취업규칙 제57조(휴직기간)에 의거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됨을 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상 하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판단: 피고가 2015. 12. 22.자 통고서에 취업규칙 제59조 제4호(자동퇴직 간주 규정)를 누락하고 제57조(휴직기간)만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2015. 9.경부터 12.경까지 수차례 받은 통고서 및 내용증명에 의해 취업규칙 제57조에서 정한 휴직기간 만료로 제59조 제4호의 자동퇴직 규정에 의해 해고가 통보되었음을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