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구합2300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추행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9. 1.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 B고등학교 수석교사로 근무
함.
- 2016년 8월경, 근로자는 B고등학교 금융동아리 지도교사로서 E대회와 F에 출전하는 C, D 학생을 지도
함.
- 2016. 10. 28. B고등학교는 C, D 학생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충을 접수받아 2016. 11. 2.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보고
함.
- 피고(부산광역시교육청)는 2017. 4. 2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5. 24. 근로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6. 1.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8.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피해 학생(C, D) 진술의 신빙성 여
부.
- 법리: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다른 학생들의 진술, 피해 학생들의 호의적 메시지,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은 C, D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아
님.
- C,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감정 표현이 분명하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충분
함.
- 따라서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근로자의 신체 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신체 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추행죄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추행으로 볼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
함.
- 피해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민감한 고등학교 여학생이고, 근로자는 지도교사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
음.
판정 상세
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추행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9. 1.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 B고등학교 수석교사로 근무
함.
- 2016년 8월경, 원고는 B고등학교 금융동아리 지도교사로서 E대회와 F에 출전하는 C, D 학생을 지도
함.
- 2016. 10. 28. B고등학교는 C, D 학생으로부터 원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충을 접수받아 2016. 11. 2.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보고
함.
- 피고(부산광역시교육청)는 2017. 4. 2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5. 24.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6. 1.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8.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 여부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피해 학생(C, D) 진술의 신빙성 여
부.
- 법리: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다른 학생들의 진술, 피해 학생들의 호의적 메시지,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은 C, D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아
님.
- C,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감정 표현이 분명하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충분
함.
- 따라서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