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02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407
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644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폐교로 인한 직원 면직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폐교로 인한 직원 면직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한민학교 폐교로 인해 직원을 면직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은 1981. 2. 16. 설립되어 한민학교와 세계사이버대학을 운영해
옴.
- 참가인 A은 1988. 3. 1., 참가인 B는 1987. 12. 24. 각각 근로자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한민학교에서 근무해
옴.
- 원고 이사회는 2013. 2. 12. 저조한 신·편입생 충원율, 교과부 지적 사항, 자금 수지 악화 전망 등을 이유로 한민학교 폐지를 의결
함.
- 근로자는 2013. 2. 18. 교육부장관에게 한민학교 폐지 인가를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3. 5. 29. 폐지일을 '2013. 8. 31.'로 정하여 인가
함.
- 근로자는 한민학교 폐지일인 2013. 8. 31. 참가인들을 면직
함.
- 참가인들은 2013. 9. 25. 이 사건 면직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4.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근로자에게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 근로자는 2014. 4. 8. 위 초심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7.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와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역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한민학교를 폐지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들을 면직한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 계약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교육부장관의 폐지 인가 조건은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교직원들의 보수 등을 우선 지급하라는 취지일 뿐, 고용 관계를 모두 종료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고 회피 노력 부족: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
음. 이사장에게 임용권이 있음에도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세계사이버대학 전입이 어렵다면 법인사무국 전입 등 다른 대안을 강구했어야 하며, 정관 변경을 통해 세계사이버대학 정원을 늘릴 수도 있었
음.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부재: 근로자는 '비대위 탈퇴 조건을 수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와 고용 유지 대상자를 선별하였는데, 이는 합리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기준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폐교로 인한 직원 면직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한민학교 폐교로 인해 직원을 면직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은 1981. 2. 16. 설립되어 한민학교와 세계사이버대학을 운영해
옴.
- 참가인 A은 1988. 3. 1., 참가인 B는 1987. 12. 24. 각각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한민학교에서 근무해
옴.
- 원고 이사회는 2013. 2. 12. 저조한 신·편입생 충원율, 교과부 지적 사항, 자금 수지 악화 전망 등을 이유로 한민학교 폐지를 의결
함.
- 원고는 2013. 2. 18. 교육부장관에게 한민학교 폐지 인가를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3. 5. 29. 폐지일을 '2013. 8. 31.'로 정하여 인가
함.
- 원고는 한민학교 폐지일인 2013. 8. 31. 참가인들을 면직
함.
- 참가인들은 2013. 9. 25. 이 사건 면직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4.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2014. 4. 8. 위 초심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와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역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한민학교를 폐지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들을 면직한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 계약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교육부장관의 폐지 인가 조건은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교직원들의 보수 등을 우선 지급하라는 취지일 뿐, 고용 관계를 모두 종료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