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05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981
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구합104981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횡령 비위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횡령 비위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1. 20.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2008. 1. 21.부터 2013. 1. 13.까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B과(구 C과)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담당자로서 조달물품 구매대금 납부 등 세출금 출납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6. 4. 15. 근로자가 4회에 걸쳐 합계 112,946,260원을 횡령(이 사건 비위행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3조(청렴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7.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예산 등 횡령, 유용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5년 연
장.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예산 등 횡령, 유용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감경 불
가.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 8. 31. 행정자치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징계기준: 예산 등 횡령, 유용 비위행위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처분 규
정. 참고사실
-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4회에 걸쳐 112,946,26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태양이나 금액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중
함.
- 근로자는 2008. 8. 28.부터 2010. 8. 27.까지 34회에 걸쳐 1,139,973,660원을 횡령하는 등 이 사건 비위행위 외에도 동종의 비위행위를 저질러왔
음.
- 근로자가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사정만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
음.
-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판정 상세
공무원 횡령 비위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20.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2008. 1. 21.부터 2013. 1. 13.까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B과(구 C과)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담당자로서 조달물품 구매대금 납부 등 세출금 출납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6. 4. 15. 원고가 4회에 걸쳐 합계 112,946,260원을 횡령(이 사건 비위행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3조(청렴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7.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예산 등 횡령, 유용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5년 연
장.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예산 등 횡령, 유용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감경 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