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6가합6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6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0. 8.부터 2015. 4. 8.까지의 근로계약기간으로 회사의 식당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2. 28. '개인적 사유'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성추행 피해자인 자신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5. 4. 8.까지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갱신 조건이나 갱신 의무 부여 내용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관련 내용이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통상적인 1년 계약보다 단기인 6개월로 체결
됨.
-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조건이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해고통지서(갑 제1호증)는 피고 대표이사의 직인이나 서명이 없고, 회사가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유효한 해고통지서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8.부터 2015. 4. 8.까지의 근로계약기간으로 피고의 식당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5. 2. 28. '개인적 사유'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
함.
- 원고는 피고가 성추행 피해자인 자신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원고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5. 4. 8.까지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갱신 조건이나 갱신 의무 부여 내용이 없고, 피고의 취업규칙에도 관련 내용이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통상적인 1년 계약보다 단기인 6개월로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