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0.10
부산지방법원2014가합5602
부산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4가합5602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근로자는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주식회사 재인엔지니어링 등에서 감리원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회사는 전기, 기계설비 설계 및 감리업, 소방설비 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회사는 2013. 12. 6. 근로자에게 전자메일로 사용자 피고, 근로자 원고, 근로장소 C아파트 현장(이하 'C현장'이라고 한다), 직종 감리(소방), 근로계약기간 2013. 12. 9.~2016. 2. 8.(26개월), 월 급여 300만 원(연봉식), 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6개월 등의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송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서명·날인한 후 2013. 12. 9. 이를 회사에게 팩스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