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2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8235
수원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5가합68235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및방해행위금지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부동산개발·컨설팅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회사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임.
- 회사는 2014. 2. 22.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행정지원 업무 및 인·허가 대행업무 등을 수행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 3. 16. 근로자에게 자금유용 및 업무처리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합의해지를 제안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위 내용증명에는 근로자가 합의해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위 내용증명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
음.
- 근로자가 합의해지 제안을 거절하자, 회사는 2015. 4. 1. 근로자에게 위 내용증명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재차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 및 해지 가능성
- 쟁점: 이 사건 용역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 적용 여
부.
- 법리:
- 원고와 회사의 지위,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근로자의 업무범위, 계약 기간 및 용역대금 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은 회사가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사무 처리를 근로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
함.
-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임.
- 판단:
- 회사는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다투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계약 해지 절차의 적법성
- 쟁점: 회사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통보가 임원회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지 않아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피고 조합규약상 총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협력업체 선정권한 임원회에 위임'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를 위 규정상의 '협력업체'로 보더라도 협력업체와의 계약 해지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보기 어려
움.
- 오히려 회사가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의결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이를 추인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위임계약의 임의 해지가 가능한 이상, 회사의 이행 최고 여부는 해지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판정 상세
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개발·컨설팅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임.
- 피고는 2014. 2. 22.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행정지원 업무 및 인·허가 대행업무 등을 수행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 3. 16. 원고에게 자금유용 및 업무처리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합의해지를 제안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위 내용증명에는 원고가 합의해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위 내용증명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가 합의해지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재차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 및 해지 가능성
- 쟁점: 이 사건 용역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 적용 여
부.
- 법리:
- 원고와 피고의 지위,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원고의 업무범위, 계약 기간 및 용역대금 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사무 처리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
함.
-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임.
- 판단:
- 피고는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