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14
대전고등법원2020누11570
대전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누115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C')은 2011년경부터 원고 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며 재무 및 회계 업무 전반에 관여
함.
- C은 2010. 2.경부터 2016. 10.경까지 25회에 걸쳐 8,392만 원의 경비를 부당하게 조성하고, 이 중 약 6,70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
함.
- C은 2014.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후순위차입금 채권자 6명에게 1,600만 원을 지원하여 후순위차입금 3억 원을 부당하게 조성
함.
- 근로자는 C의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
함.
- C은 징계면직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후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C의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판단: C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전부터 징계양정을 다투어 왔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퇴직급여 수령만으로 징계면직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4675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 경비 부당조성 및 사용: 6년 이상, 수십 회에 걸쳐 8,392만 원의 경비를 부당 조성하고 6,700만 원을 부당 사용한 행위는 관계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과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임.
-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후순위차입금 채권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1,600만 원을 지원하여 3억 원의 후순위차입금을 부당 조성한 행위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근로자의 순자본비율을 왜곡시킨 중대한 비위
임.
- C의 책임: C은 원고 조합의 전무로서 재무 및 회계 업무의 실무책임자이자 최고 직급 간부로서 비위행위 전반에 관여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임직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양정 기준: O조합검사규정 시행규칙 및 금융기관검사규정 시행세칙상 징계면직이 가능한 사안에 해당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C')은 2011년경부터 원고 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며 재무 및 회계 업무 전반에 관여
함.
- C은 2010. 2.경부터 2016. 10.경까지 25회에 걸쳐 8,392만 원의 경비를 부당하게 조성하고, 이 중 약 6,70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
함.
- C은 2014.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후순위차입금 채권자 6명에게 1,600만 원을 지원하여 후순위차입금 3억 원을 부당하게 조성
함.
- 원고는 C의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
함.
- C은 징계면직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후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C의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판단: C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전부터 징계양정을 다투어 왔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퇴직급여 수령만으로 징계면직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4675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