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1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333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선고 2019구합893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학교 법인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 법인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교 법인이 교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교직원 B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교직원 C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E대학교, F대학교 등을 설립·운영하는 법인
임.
- 참가인 B은 2002. 11. 1. 이 사건 학교에 입사하여 총괄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C은 2003. 2. 17. 이 사건 학교에 입사하여 행정지원팀장으로 근무한 부부
임.
- 2017. 2. 20. 참가인 B은 수업운영팀 팀원으로, 참가인 C은 학생지원팀 팀원으로 각각 전보되었
음.
- 2018. 11. 11.부터 2018. 12. 28.까지 이 사건 학교의 행정 및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감사가 실시되었
음.
- 2019. 1. 30.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2. 19.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
음.
- 2019. 2. 26. 근로자는 참가인들에게 2019. 3. 1.자 해임을 통지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함).
- 참가인들은 2019. 4. 5. 이 사건 각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16. 재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 참가인들은 2019. 5.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10. 이 사건 각 해고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3. 이 사건 각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 (비품 관리책임 해태): 근로자는 참가인 B이 총괄행정실장으로서 분실된 비품(태블릿PC 2대, 일체형PC 1대, 노트북 1대)의 관리책임을 해태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분실비품이 참가인 B이 총괄행정실장으로 재직한 2017. 2. 20. 이전에 분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그 이후에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
움.
- 징계시효(2년)를 고려할 때, 2017. 1. 30. 이전에 분실이 발생했다면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
임.
- 참가인 B이 개인적으로 비품을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2징계사유 (출장비 유용): 근로자는 참가인 B이 출장비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실비로 출장비를 지급받아 유용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판정 상세
학교 법인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교 법인이 교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교직원 B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교직원 C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는 E대학교, F대학교 등을 설립·운영하는 법인
임.
- 참가인 B은 2002. 11. 1. 이 사건 학교에 입사하여 총괄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C은 2003. 2. 17. 이 사건 학교에 입사하여 행정지원팀장으로 근무한 부부
임.
- 2017. 2. 20. 참가인 B은 수업운영팀 팀원으로, 참가인 C은 학생지원팀 팀원으로 각각 전보되었
음.
- 2018. 11. 11.부터 2018. 12. 28.까지 이 사건 학교의 행정 및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감사가 실시되었
음.
- 2019. 1. 30.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2. 19.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
음.
- 2019. 2. 26.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2019. 3. 1.자 해임을 통지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함).
- 참가인들은 2019. 4. 5. 이 사건 각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16. 재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 참가인들은 2019. 5.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10. 이 사건 각 해고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
음.
- 원고는 2019.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3. 이 사건 각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 (비품 관리책임 해태): 원고는 참가인 B이 총괄행정실장으로서 분실된 비품(태블릿PC 2대, 일체형PC 1대, 노트북 1대)의 관리책임을 해태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분실비품이 참가인 B이 총괄행정실장으로 재직한 2017. 2. 20. 이전에 분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그 이후에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