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29
서울고등법원2016노420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선고 2016노420 판결 업무상배임,배임수재
횡령/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항소심 판단: 원심의 무죄 판단 유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판정 요지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항소심 판단: 원심의 무죄 판단 유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83,411,564원 선고를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E 주식회사)의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O 등에게 I가 피해자 회사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I와 거래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
음.
- 피고인은 C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청탁을 받고 커미션 명목으로 미화 19,965달러를 수수하여 배임수재 혐의를 받
음.
- 원심은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83,411,564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 여부
- 쟁점: 피고인이 O 등에게 I로부터 부품을 구매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위 각 거래는 거래업체들이 피해자 회사에 주문이나 가격 문의 없이 곧바로 I에 주문한
점.
- 피고인이 거래업체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I와 거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 위 각 거래는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을 통해 I와 거래관계를 맺은 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I와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배임수재 여부
- 쟁점: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미화 19,965달러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재물인지 여
부.
- 법리: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C가 위 돈이 결혼 축의금 및 차용금이라고 진술한 인증 진술서를 제출한
점.
-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때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실제로 결혼한
점.
- 피해자 회사의 직원 M도 C로부터 피고인에게 1만 달러를 축의금으로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판정 상세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항소심 판단: 원심의 무죄 판단 유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83,411,564원 선고를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E 주식회사)의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O 등에게 I가 피해자 회사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I와 거래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
음.
- 피고인은 C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청탁을 받고 커미션 명목으로 미화 19,965달러를 수수하여 배임수재 혐의를 받
음.
- 원심은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83,411,564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 여부
- 쟁점: 피고인이 O 등에게 I로부터 부품을 구매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위 각 거래는 거래업체들이 피해자 회사에 주문이나 가격 문의 없이 곧바로 I에 주문한
점.
- 피고인이 거래업체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I와 거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 위 각 거래는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을 통해 I와 거래관계를 맺은 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I와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배임수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