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08
서울고등법원2021나2030052
서울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나2030052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8. 6.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58,000,000원 및 2020. 6. 1.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임.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총비용 중 1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를 2018. 6. 5.자로 해고
함.
- 근로자는 2017. 8.부터 해고 전인 2018. 5.까지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수령
함.
- 근로자는 2019. 3.경부터 2020. 5.경까지 주식회사 AN에 근무하며 월 1,500,000원에서 2,000,000원 가량의 수입을 얻
음.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43675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
음.
- 근로자의 중간수입은 공제 한도인 휴업수당 초과금액(월 900,000원 = 월 급여 3,000,000원 × 30%)보다 많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초과금액 전부를 공제한 월 2,100,000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
함.
- 회사가 중간수입 전액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미지급 임금 산정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8. 6. 5.자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2018. 6. 6.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함.
- 2018. 6. 6.부터 2019. 2.까지의 임금은 26,500,000원(= (3,000,000원 × 25일/30일) + (3,000,000원 × 8개월))으로 산정
함.
- 2019. 3.부터 2020. 5.까지의 임금은 31,500,000원(= 2,100,000원 × 15개월)으로 산정
함.
- 2020. 6. 1.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은 월 3,000,000원으로 산정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58,000,000원 및 2020. 6. 1.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2020. 6.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임.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2018. 6. 5.자로 해고
함.
- 원고는 2017. 8.부터 해고 전인 2018. 5.까지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수령
함.
- 원고는 2019. 3.경부터 2020. 5.경까지 주식회사 AN에 근무하며 월 1,500,000원에서 2,000,000원 가량의 수입을 얻
음.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43675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
음.
- 원고의 중간수입은 공제 한도인 휴업수당 초과금액(월 900,000원 = 월 급여 3,000,000원 × 30%)보다 많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초과금액 전부를 공제한 월 2,100,000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
함.
- 피고가 중간수입 전액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미지급 임금 산정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5.자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2018. 6. 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함.
- 2018. 6. 6.부터 2019. 2.까지의 임금은 26,500,000원(= (3,000,000원 × 25일/30일) + (3,000,000원 × 8개월))으로 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