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마52 결정 중등교원우선채용거부처분에대한위헌소원
핵심 쟁점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여부
판정 요지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89년부터 1990년 사이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또는 한국교원대학교를 졸업하여 중등교사자격을 취득한 자들
임.
- 당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교원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함.
- 헌법재판소는 1990. 10. 8.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함.
- 국회는 위 위헌결정에 따라 같은 해 12. 31.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함.
- 청구인들은 1991. 1. 초순경 피청구인에게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우선 채용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17.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우선 채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함.
-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1991. 3.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992. 4. 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
음.
-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2. 8. 1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적법요건 흠결의 치유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
음.
-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행정소송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
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 청구인들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청구 당시에 존재하였던 적법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
됨.
-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 및 상고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적법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194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여부
-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
음.
- 청구인들의 주장은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는 위 법률조항에 따른 교사 우선임용권이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임.
판정 상세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89년부터 1990년 사이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또는 한국교원대학교를 졸업하여 중등교사자격을 취득한 자들
임.
- 당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교원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함.
- 헌법재판소는 1990. 10. 8.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함.
- 국회는 위 위헌결정에 따라 같은 해 12. 31.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함.
- 청구인들은 1991. 1. 초순경 피청구인에게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우선 채용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17.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우선 채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함.
-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1991. 3.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992. 4. 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
음.
-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2. 8. 1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적법요건 흠결의 치유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
음.
-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행정소송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
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 청구인들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청구 당시에 존재하였던 적법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
됨.
-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 및 상고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적법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194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