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29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의 입주민들로 조직된 비영리사단으로서 아파트를 관리
함.
- 참가인은 2015. 7. 1. 원고와 1년간의 근로계약(1차)을 체결하였고, 2016. 7. 1. 다시 1년간의 근로계약(2차)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7. 5. 29. 근로자에게 2차 근로계약이 2017. 6. 30. 만료됨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하였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조 제3호는 정규사원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기간(1년)은 이에 부합
함.
- 근로자의 주장처럼 2015. 7.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취업규칙상 정년 60세 규정(제10조 제1호)과 1년 계약 규정(제4조 제3호)이 상호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
움. 정년 규정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경우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됨.
- 따라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법령: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준수)
- 갱신기대권의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취업규칙 제11조 제2호는 갱신 가능성을 언급할 뿐 갱신 의무를 부여하지 않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의 입주민들로 조직된 비영리사단으로서 아파트를 관리
함.
- 참가인은 2015. 7. 1. 원고와 1년간의 근로계약(1차)을 체결하였고, 2016. 7. 1. 다시 1년간의 근로계약(2차)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7. 5. 29. 원고에게 2차 근로계약이 2017. 6. 30. 만료됨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하였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조 제3호는 정규사원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기간(1년)은 이에 부합
함.
- 원고의 주장처럼 2015. 7.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취업규칙상 정년 60세 규정(제10조 제1호)과 1년 계약 규정(제4조 제3호)이 상호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
움. 정년 규정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경우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됨.
- 따라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