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5.05.09
대법원93다51263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해고무효및임금청구
수습해고
핵심 쟁점
무효인 전보명령 불응 및 징계권 남용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무효인 전보명령 불응 및 징계권 남용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좌측 대퇴부가 절단된 장애인으로, 1990. 1. 1. 피고 회사의 인천 사업장에서 서울 사업장으로 전보 발령받
음.
- 근로자는 전보명령에 항의하며 장기간 출근을 거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1990. 2. 28. 전보 발령을 취소
함.
- 피고 회사는 1990. 2. 7.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이를 철회
함.
- 피고 회사는 1990. 12. 31.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다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효인 전보명령에 불응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판단:
-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에 의해 결정
됨.
- 근로자는 좌측 대퇴부가 절단된 장애인으로 인천에서 서울로 근무지 변경 시 출퇴근 불이익이
큼.
- 피고 회사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
함.
- 전보명령 과정에서 원고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
음.
- 결론: 해당 전보명령은 무효이므로, 이에 불응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5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
다. 근무 태만 등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증거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해야
함.
- 판단:
- 원심이 채택한 증거(을 제7호증의 5, 8)는 작성 시점과 내용의 불일치 등으로 신빙성이 의심
됨.
-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 태양, 장애자로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현장 배회', '일 안 함' 기재만으로 근무 태만을 인정하기 부족
함.
- 결론: 원심이 신빙성 없는 증거에 의존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 오인에 해당
판정 상세
무효인 전보명령 불응 및 징계권 남용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좌측 대퇴부가 절단된 장애인으로, 1990. 1. 1. 피고 회사의 인천 사업장에서 서울 사업장으로 전보 발령받
음.
- 원고는 전보명령에 항의하며 장기간 출근을 거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1990. 2. 28. 전보 발령을 취소
함.
- 피고 회사는 1990. 2. 7.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이를 철회
함.
- 피고 회사는 1990. 12. 31. 원고의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다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효인 전보명령에 불응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판단:
-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에 의해 결정
됨.
- 원고는 좌측 대퇴부가 절단된 장애인으로 인천에서 서울로 근무지 변경 시 출퇴근 불이익이
큼.
- 피고 회사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
함.
- 전보명령 과정에서 원고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
음.
- 결론: 이 사건 전보명령은 무효이므로, 이에 불응한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