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23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519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선고 2015구합565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성
핵심 쟁점
장년 인턴제 근로계약의 성격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장년 인턴제 근로계약의 성격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시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고용노동부는 2014년 '장년 취업 인턴제' 사업을 시행
함.
- 근로자는 2014. 4. 4. 강릉상공회의소를 통해 참가인과 4개월(2014. 4. 5. ~ 2014. 8. 4.) 기간의 근로계약(시내버스 운전기사)을 체결
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 의사가 없음을 통보
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통보에 불과하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질: 시용 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 법리: 시용 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 기간 만료 후 본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합의되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4개월의 근로계약 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시용 기간이라거나 기간 만료 후 본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기재가 없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장년 인턴제 지침에서도 인턴의 정규직 채용을 임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
음.
- 장년 인턴제 지침은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
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4개월을 계약 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장년 인턴제 지침은 인턴의 정규직 채용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정규직 채용을 강제하지 않
음.
- 원고 외에도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인턴이 존재
함.
판정 상세
장년 인턴제 근로계약의 성격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시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고용노동부는 2014년 '장년 취업 인턴제' 사업을 시행
함.
- 원고는 2014. 4. 4. 강릉상공회의소를 통해 참가인과 4개월(2014. 4. 5. ~ 2014. 8. 4.) 기간의 근로계약(시내버스 운전기사)을 체결
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원고에게 정규직 채용 의사가 없음을 통보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통보에 불과하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질: 시용 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 법리: 시용 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 기간 만료 후 본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합의되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4개월의 근로계약 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시용 기간이라거나 기간 만료 후 본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기재가 없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장년 인턴제 지침에서도 인턴의 정규직 채용을 임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
음.
- 장년 인턴제 지침은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
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4개월을 계약 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