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누3286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구제명령의 확정력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구제명령의 확정력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9,6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8. 11. 상가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
음.
- B은 2015. 8. 21.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로자는 2015. 9. 3. B과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
함.
- 근로자는 2015. 9. 9. B에게 정식채용 거부를 통지하였고, B은 2015. 9. 11.까지 근무
함.
- B은 2015. 9. 16. 회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5. 11. 11.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15. 1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
음.
- 상가관리단은 2015. 10. 2. 근로자에게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회사는 2016. 2. 29. 근로자에게 9,6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근로자는 2016. 3. 18. B에게 퇴직위로금 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그 무렵 재심신청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무효 여부
- 법리: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은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
음.
- 이 사건 구제명령과 해당 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
음.
- 근로자가 상가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B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B의 급여도 근로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와 B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근로자가 B에게 교부한 정식채용 거부 통지서에는 근로계약 제4조가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B 사이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채용거부를 한 것
임.
- B에게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해당 처분사유는 존재
판정 상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구제명령의 확정력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9,6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11. 상가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
음.
- B은 2015. 8. 21.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2015. 9. 3. B과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
함.
- 원고는 2015. 9. 9. B에게 정식채용 거부를 통지하였고, B은 2015. 9. 11.까지 근무
함.
- B은 2015. 9. 16.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11.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15. 1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
음.
- 상가관리단은 2015. 10. 2. 원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게 9,6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원고는 2016. 3. 18. B에게 퇴직위로금 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그 무렵 재심신청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무효 여부
- 법리: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은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
음.
-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
음.
- 원고가 상가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B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B의 급여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