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6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1494(본소),2019가합111500(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합111494(본소),2019가합111500(반소) 판결 주식인도청구의소,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경업금지약정 위약벌 청구 및 해고무효확인 반소 사건
판정 요지
경업금지약정 위약벌 청구 및 해고무효확인 반소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 위약벌 청구는 경업금지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 회사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반소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7. 26. 설립된 학원 운영·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임.
- 회사는 2017. 10. 10.부터 2018. 5. 28.까지 근로자의 개발팀 이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3. 12. C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계약서에 서명
함.
- 신주인수계약서 별지6에는 경업금지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
음.
- 회사는 원고 재직 중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사업을 영위
함.
- 회사는 2018. 5. 28. 근로자의 공동대표이사 E으로부터 구두 해고 통지를 받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8. 6. 7. 회사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회사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8. 7. 19. 회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본소를 제기
함.
- 회사는 2018. 8. 1.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나, 2019. 6. 14.에야 해고 효력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7. 24. 반소를 제기
함.
- 회사는 2013. 6. 21. D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운영하였고, 원고 퇴사 후 2018. 12. 10.부터 D로부터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계약의 진정성립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업금지계약서(갑 제4호증 별지6)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
부.
- 법리: 문서에 나타난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인영이 제3자에 의해 날인된 사실이 다툼 없는 경우 진정성립 추정은 번복
됨. 이 경우 제3자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 판단:
- 갑 제4호증에 현출된 회사의 인영이 회사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 없으나, 소외 E에 의해 날인된 사실 또한 다툼 없
음.
- 회사가 C의 투자 동의 의미로 인장을 E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위약벌 약정을 포함한 경업금지계약 체결 권한까지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주장의 경업금지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
음. 해고무효확인 반소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상세
경업금지약정 위약벌 청구 및 해고무효확인 반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업금지약정 위약벌 청구는 경업금지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 피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반소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26. 설립된 학원 운영·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임.
- 피고는 2017. 10. 10.부터 2018. 5. 28.까지 원고의 개발팀 이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3. 12. C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계약서에 서명
함.
- 신주인수계약서 별지6에는 경업금지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
음.
- 피고는 원고 재직 중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사업을 영위
함.
- 피고는 2018. 5. 28.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E으로부터 구두 해고 통지를 받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6. 7. 피고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7. 19.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본소를 제기
함.
- 피고는 2018. 8. 1.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나, 2019. 6. 14.에야 해고 효력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7. 24. 반소를 제기
함.
- 피고는 2013. 6. 21. D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운영하였고, 원고 퇴사 후 2018. 12. 10.부터 D로부터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계약의 진정성립 여부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경업금지계약서(갑 제4호증 별지6)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
부.
- 법리: 문서에 나타난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인영이 제3자에 의해 날인된 사실이 다툼 없는 경우 진정성립 추정은 번복
됨. 이 경우 제3자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