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05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03
서울행정법원 2018. 7. 5. 선고 2017구합6303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제2 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36조의2 제5호 [별표 4] 5. 가.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거나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나, 다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
음.
- 제2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음악적 저작물 관리 및 사용승인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10. 3. 8.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4. 3. 23.부터 부산지부 지부장으로 근무
함.
- 2016. 5. 26.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구 인사규정 제36조, 제37조에 근거하여 정직 2개월(자택대기)의 제1 징계처분을
함.
- 2016. 11. 14.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에 근거하여 정직 6개월(자택대기)의 제2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제2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제2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제1 징계처분의 하자가 제2 징계처분에 승계되는지 여
부.
- 법리:
- 직원의 채용 관련 서류 제출 의무는 직원채용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요구할 수 있
음.
-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중복 징계를 금지
함.
- 행정처분이 연속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입사 당시 직원채용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채용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부담하며, 참가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 제출 요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
함.
- 근로자의 법적 분쟁은 서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 근로자가 과거에 서류를 제출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계약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으로, 참가인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36조의2 제5호 [별표 4] 5. 가.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거나 거부한 경우'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는 '업무상 허위보고 또는 보고의무 해태', '참가인의 신용 및 명예 실추',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제2 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36조의2 제5호 [별표 4] 5. 가.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거나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나, 다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
음.
- 제2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음악적 저작물 관리 및 사용승인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0. 3. 8.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4. 3. 23.부터 부산지부 지부장으로 근무
함.
- 2016. 5. 26. 참가인은 원고에게 구 인사규정 제36조, 제37조에 근거하여 정직 2개월(자택대기)의 제1 징계처분을
함.
- 2016. 11. 14. 참가인은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에 근거하여 정직 6개월(자택대기)의 제2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제2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제2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제1 징계처분의 하자가 제2 징계처분에 승계되는지 여
부.
- 법리:
- 직원의 채용 관련 서류 제출 의무는 직원채용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요구할 수 있
음.
-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중복 징계를 금지
함.
- 행정처분이 연속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지 않
음.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재입사 당시 직원채용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채용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부담하며, 참가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 제출 요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