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
핵심 쟁점
노동쟁의조정법상 공익사업 및 중재재정의 위헌 여부와 중재재정 불복 사유
판정 요지
노동쟁의조정법상 공익사업 및 중재재정의 위헌 여부와 중재재정 불복 사유 결과 요약
- 노동쟁의조정법(노쟁법) 제4조 제3호,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휴직 및 해고자의 복직 요구와 같은 권리분쟁은 노동위원회의 중재 대상이 아니므로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라는 재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노사 일방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노동조합)와 참가인 병원 사이에 1992년도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1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결렬
됨.
-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인상 등에 대한 중재재정을 하였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이 위헌적인 정부의 총액기준임금정책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노쟁법 관련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상고
함.
- 근로자는 또한 입원절차 공정화 및 진료대기시간 단축 요구, 휴직 및 해고자의 복직 요구 등이 중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노동쟁의조정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
- 쟁점: 노쟁법 제4조 제3호(공익사업 중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규정),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가 헌법상 근로 3권, 평등권, 기본권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
- 법원의 판단: 노쟁법 제4조 제3호는 공익사업 중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 제31조 제1항(근로 3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37조 제2항(기본권의 일반적 제한)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
음. 또한 노쟁법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도 위헌조항이 아
님.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05호 규정에 저촉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31조 제1항 (오기: 헌법 제33조 제1항으로 추정):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 (공익사업의 범위 중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중재의 대상)
-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중재재정의 효력)
- 노동쟁의조정법 제47조: (벌칙)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결
판정 상세
노동쟁의조정법상 공익사업 및 중재재정의 위헌 여부와 중재재정 불복 사유 결과 요약
- 노동쟁의조정법(노쟁법) 제4조 제3호,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휴직 및 해고자의 복직 요구와 같은 권리분쟁은 노동위원회의 중재 대상이 아니므로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라는 재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노사 일방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노동조합)와 참가인 병원 사이에 1992년도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1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결렬
됨.
-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인상 등에 대한 중재재정을 하였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이 위헌적인 정부의 총액기준임금정책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노쟁법 관련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상고
함.
- 원고는 또한 입원절차 공정화 및 진료대기시간 단축 요구, 휴직 및 해고자의 복직 요구 등이 중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쟁의조정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
- 쟁점: 노쟁법 제4조 제3호(공익사업 중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규정),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가 헌법상 근로 3권, 평등권, 기본권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
- 법원의 판단: 노쟁법 제4조 제3호는 공익사업 중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 제31조 제1항(근로 3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37조 제2항(기본권의 일반적 제한)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
음. 또한 노쟁법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도 위헌조항이 아
님.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05호 규정에 저촉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