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5.23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5237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가단252373 판결 위자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에게 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1990. 3.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임.
- 회사는 2014. 2. 10.부터 2015. 5. 21.까지 E경찰서 정보2계장으로 근무
함.
- 원고 A은 2014. 7. 9.부터 2015. 4. 26.까지 E경찰서 정보2계에서 회사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
함.
- 2014. 7. 26. 회사는 원고 A과 관용 차량 안에서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주무르고, 얼굴을 갖다 대며 "나는 남자친구로 어때? 나는 나이 많아 늙어서 싫어?"라고 말
함.
- 이어서 회사는 원고 A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화장실을 가던 도중 원고 A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골반을 밀착시키고 약 20m를 걸어가면서 어깨에 있던 손으로 원고 A의 옆구리를 쓸어내리다가 엉덩이를 만진 다음 가슴 쪽으로 갖다 대려
함.
- 또한 회사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위 차량에 탑승하면서 먼저 앉아 있던 원고 A에게 "좋은 옷 입었다."라고 하며 바지 밑단을 만지는 척하며 발목을 만
짐.
- 2015. 2. 25. 21:00경 회사는 E경찰서 중앙 계단 2층~3층 사이에서 뒤쪽에 있던 원고 A의 팔을 자신의 어깨 위로 걸치며 잡아당겨 원고 A의 가슴을 자신의 등에 밀착시키고 원고 A이 이를 뿌리치자 그 얼굴을 쓰다듬고 목덜미를 주무
름.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15. 8. 11. 회사에게 위 사유 등을 징계 사유로 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1. 25. 기각되었고,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29. 기각 판결을 받
음. (항소심 계속 중)
- 원고 A은 2015. 4. 27. 휴직
함.
-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상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회사가 직장 상사로서 원고 A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은 회사가 직장 상사로서 원고 A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업무 수행 도중 원고 A에 대하여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 A은 물론 부모인 원고 B, C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
함.
- 따라서 회사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위자료 액수 산정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1990. 3.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2014. 2. 10.부터 2015. 5. 21.까지 E경찰서 정보2계장으로 근무
함.
- 원고 A은 2014. 7. 9.부터 2015. 4. 26.까지 E경찰서 정보2계에서 피고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
함.
- 2014. 7. 26. 피고는 원고 A과 관용 차량 안에서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주무르고, 얼굴을 갖다 대며 "나는 남자친구로 어때? 나는 나이 많아 늙어서 싫어?"라고 말함.
- 이어서 피고는 원고 A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화장실을 가던 도중 원고 A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골반을 밀착시키고 약 20m를 걸어가면서 어깨에 있던 손으로 원고 A의 옆구리를 쓸어내리다가 엉덩이를 만진 다음 가슴 쪽으로 갖다 대려 함.
- 또한 피고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위 차량에 탑승하면서 먼저 앉아 있던 원고 A에게 "좋은 옷 입었다."라고 하며 바지 밑단을 만지는 척하며 발목을 만짐.
- 2015. 2. 25. 21:00경 피고는 E경찰서 중앙 계단 2층~3층 사이에서 뒤쪽에 있던 원고 A의 팔을 자신의 어깨 위로 걸치며 잡아당겨 원고 A의 가슴을 자신의 등에 밀착시키고 원고 A이 이를 뿌리치자 그 얼굴을 쓰다듬고 목덜미를 주무름.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15. 8. 11. 피고에게 위 사유 등을 징계 사유로 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1. 25. 기각되었고,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29. 기각 판결을 받
음. (항소심 계속 중)
- 원고 A은 2015. 4. 27. 휴직
함.
-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상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피고가 직장 상사로서 원고 A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