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가합50969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지급청구의소
핵심 쟁점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년부터 피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로 근무
함.
- 회사가 2012년 말부터 위탁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회사의 공개채용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후 피고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6. 12. 31.자로 2016년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
음.
- 근로자는 2017년도 공개채용전형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 여부
- 쟁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인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함.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함.
- 판단: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빈곤 아동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
임. 이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에게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판정 상세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부터 피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로 근무
함.
- 피고가 2012년 말부터 위탁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피고의 공개채용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후 피고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12. 31.자로 2016년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
음.
- 원고는 2017년도 공개채용전형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 여부
- 쟁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인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함.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함.
- 판단: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빈곤 아동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
임. 이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