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특히, 갱신 기대권을 가진 근로자들에 대해 사전 동의나 구체적 기준 없이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대규모로 갱신 거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한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근거 규정은 있는지, 회피 노력은 있었는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원심이 원고들에게 재위촉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회사의 재위촉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판단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김천시립교향악단을 운영
함.
- 원고들은 2004. 12. 1.부터 2년 단위 위촉계약을 통해 이 사건 교향악단 비상임 단원으로 근무하며 정기평정을 거쳐 재위촉되어
옴.
- 최종 위촉기간은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였으나, 피고 시장은 2011. 1. 31. 원고들을 재위촉하지 않음(이 사건 재위촉 거부).
-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이전까지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는 없었
음.
- 회사는 2010. 11. 8. 운영위원회에서 기존 단원 재위촉 전형 없이 신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기로 의결하고, 2010. 11. 23.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
함.
- 2010. 12. 30. '2011년 김천시립예술단원(비상임) 모집공고'를 통해 기존 단원들에게도 공개전형 응시를 요구
함.
- 이 사건 공고는 공통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 자'를 요구했으며, 재정상 이유로 튜바 파트를 폐지
함.
- 2011. 1. 17.부터 1. 18.까지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127명 응시, 47명 합격(기존 단원 26명, 신규 응시자 21명).
- 원고 중 일부는 응시자격 미달(튜바 파트 폐지, 주소지 제한)로 응시하지 못했고, 일부는 응시했으나 불합격
함.
- 2011. 2. 1. 합격자에 대한 재위촉 및 신규위촉이 이루어
짐.
- 이 사건 조례는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은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특히, 갱신 기대권을 가진 근로자들에 대해 사전 동의나 구체적 기준 없이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대규모로 갱신 거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한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근거 규정은 있는지, 회피 노력은 있었는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원심이 원고들에게 재위촉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피고의 재위촉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판단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김천시립교향악단을 운영
함.
- 원고들은 2004. 12. 1.부터 2년 단위 위촉계약을 통해 이 사건 교향악단 비상임 단원으로 근무하며 정기평정을 거쳐 재위촉되어
옴.
- 최종 위촉기간은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였으나, 피고 시장은 2011. 1. 31. 원고들을 재위촉하지 않음(이 사건 재위촉 거부).
-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이전까지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는 없었
음.
- 피고는 2010. 11. 8. 운영위원회에서 기존 단원 재위촉 전형 없이 신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기로 의결하고, 2010. 11. 23.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
함.
- 2010. 12. 30. '2011년 김천시립예술단원(비상임) 모집공고'를 통해 기존 단원들에게도 공개전형 응시를 요구
함.
- 이 사건 공고는 공통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 자'를 요구했으며, 재정상 이유로 튜바 파트를 폐지
함.
- 2011. 1. 17.부터 1. 18.까지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127명 응시, 47명 합격(기존 단원 26명, 신규 응시자 21명).
- 원고 중 일부는 응시자격 미달(튜바 파트 폐지, 주소지 제한)로 응시하지 못했고, 일부는 응시했으나 불합격
함.
- 2011. 2. 1. 합격자에 대한 재위촉 및 신규위촉이 이루어
짐.
- 이 사건 조례는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은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