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8.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4가단145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8. 19. 선고 2014가단14531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이사장 업무상 횡령 및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이사장 업무상 횡령 및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횡령액 1,500만 원과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1,500만 원, 총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경상북도에서 C을 운영하는 사업자 협력체인 사단법인
임.
- 회사는 2012. 1. 1.부터 2014. 4. 3.까지 원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이사장 판공비 중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적금 납입)에 임의 사용
함.
- 회사는 위 횡령 사실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기각 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 조합은 2012. 8. 11. 이사회를 통해 전무이사 D을 해고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12. 원고 조합에 D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내
림.
- 원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3. 3. 28. 기각
됨.
- 원고 조합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13. 4. 10. 500만 원, 2014. 4. 23.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납부
함.
- 원고 조합은 2014. 4. 15. D을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회사의 업무상 횡령 행위는 원고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회사는 원고 조합의 판공비 1,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원고 조합의 대표자인 회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불이행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
함.
- 판단: 회사는 원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 조합에 이행강제금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이사회 결정에 따른 불이행' 주장은 증거가 없고, 설령 이사회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표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조합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과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발생에 대해 이사장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대표자의 행위가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면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조합 등 단체의 대표자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판결임.
판정 상세
이사장 업무상 횡령 및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액 1,500만 원과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1,500만 원, 총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경상북도에서 C을 운영하는 사업자 협력체인 사단법인
임.
- 피고는 2012. 1. 1.부터 2014. 4. 3.까지 원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이사장 판공비 중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적금 납입)에 임의 사용
함.
- 피고는 위 횡령 사실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기각 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 조합은 2012. 8. 11. 이사회를 통해 전무이사 D을 해고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12. 원고 조합에 D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내
림.
- 원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3. 3. 28. 기각
됨.
- 원고 조합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13. 4. 10. 500만 원, 2014. 4. 23.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납부
함.
- 원고 조합은 2014. 4. 15. D을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피고의 업무상 횡령 행위는 원고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피고는 원고 조합의 판공비 1,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원고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불이행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