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4가합70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5. 20. 선고 2014가합706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성실, 청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성실, 청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회사의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소속 연구소의 직원으로 근무
함.
- 2014. 1. 17. 근로자의 상사 E는 근로자가 업무 비협조, 부서원 이간질, 거래처에 향응 요구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E의 보직 해임으로 징계요구권이 상실
됨.
- 2014. 1. 23. 후임 센터장 F는 근로자에 대한 직원조사요구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사실관계를 조사
함.
- 회사의 행정부장 G는 조사 후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관리요령 및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2014. 1. 27.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2014. 2.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추가 조사 필요로 연기, 2014. 2. 26. 재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4. 3. 7.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4. 3. 17.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을 재차 의결하였으나, 인사위원장 J의 직권으로 정직 3개월로 감경
됨.
- 근로자는 2014. 3. 24.부터 2014. 6. 23.까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
음.
- 2014. 2. 25. E는 근로자를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함.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52조는 징계 사유를, 제54조는 징계 양정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H 대표 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는 2013. 7. 12.경 센터장에게 보고 없이 동물실험실에 입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는 센터장 E와 2012년 말부터 2013년경까지 대화를 단절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는 H 대표 I에게 침대가 없어 불편하다고 하여 라꾸라꾸침대를 제공받았고, I에게 식사를 제의하여 수회 대접받은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는 I에게 회사에게 기자재 납품 시 견적서 납품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 60~70만 원을 돌려달라고 제안한 사실이 있
음.
판정 상세
직원의 성실, 청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피고의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연구소의 직원으로 근무
함.
- 2014. 1. 17. 원고의 상사 E는 원고가 업무 비협조, 부서원 이간질, 거래처에 향응 요구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E의 보직 해임으로 징계요구권이 상실
됨.
- 2014. 1. 23. 후임 센터장 F는 원고에 대한 직원조사요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사실관계를 조사
함.
- 피고의 행정부장 G는 조사 후 원고가 피고의 인사관리요령 및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2014. 1. 27.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14. 2.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추가 조사 필요로 연기, 2014. 2. 26. 재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을 의결
함.
- 원고는 2014. 3. 7.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4. 3. 17.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을 재차 의결하였으나, 인사위원장 J의 직권으로 정직 3개월로 감경
됨.
- 원고는 2014. 3. 24.부터 2014. 6. 23.까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
음.
- 2014. 2. 25. E는 원고를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함.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52조는 징계 사유를, 제54조는 징계 양정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H 대표 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는 2013. 7. 12.경 센터장에게 보고 없이 동물실험실에 입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