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나21237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종중 임원 징계 및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및 총회 개최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종중 임원 징계 및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및 총회 개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회사의 2019. 10. 28.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Q, O, T, U, V에 대한 각 징계 결의 및 2019년도 임원선출 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95%는 근로자가, 나머지 5%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씨 30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종원이자 2015. 11. 12.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자
임.
- 회사는 2016. 8. 6. 이사회에서 C 등 10명에 대해 징계기간을 2021. 7. 20.까지로 정하고,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자 2016. 8. 19. 임원회의에서 징계 결의(종전 징계결의)를
함.
- 원고, Q, O, U, V, T 등 6명은 피고 소유의 돈 27,221,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관련 형사판결).
- C를 비롯한 47명의 종원들은 2019. 10. 28. 회사의 선산에서 정기총회(이 사건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원고 등 6명에 대한 징계 결의, C 등 12명을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 C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2019년도 임원선출 결의)를
함.
- 근로자를 비롯한 55명의 종원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각 회사의 사무실에서 총회를 개최
함.
- C를 비롯한 85명의 종원들은 2020. 11. 15. 회사의 선산에서 정기총회(이 사건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회칙 개정 결의, 개정된 회칙에 따라 C 등 12명을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 C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 AH을 총무로, G를 재무로, L을 고문으로, F를 감사로 하여 집행부를 구성하는 결의를
함.
- 근로자를 비롯한 132명의 종원들은 같은 날 13:30경 선산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회사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Q 등 5명에 대한 징계 결의 및 2019년도 임원선출 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 확인의 이익은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민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
음.
-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임원이 더 이상 직에 있지 않고 적법하게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
함. 다만 후임 임원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Q 등 5명에 대한 징계 결의: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Q 등 5명에 대한 징계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Q 등 5명에게 미치지 아니
판정 상세
종중 임원 징계 및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및 총회 개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의 2019. 10. 28.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Q, O, T, U, V에 대한 각 징계 결의 및 2019년도 임원선출 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씨 30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자 2015. 11. 12.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자
임.
- 피고는 2016. 8. 6. 이사회에서 C 등 10명에 대해 징계기간을 2021. 7. 20.까지로 정하고,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자 2016. 8. 19. 임원회의에서 징계 결의(종전 징계결의)를
함.
- 원고, Q, O, U, V, T 등 6명은 피고 소유의 돈 27,221,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관련 형사판결).
- C를 비롯한 47명의 종원들은 2019. 10. 28. 피고의 선산에서 정기총회(이 사건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원고 등 6명에 대한 징계 결의, C 등 12명을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 C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2019년도 임원선출 결의)를
함.
- 원고를 비롯한 55명의 종원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의 사무실에서 총회를 개최
함.
- C를 비롯한 85명의 종원들은 2020. 11. 15. 피고의 선산에서 정기총회(이 사건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회칙 개정 결의, 개정된 회칙에 따라 C 등 12명을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 C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 AH을 총무로, G를 재무로, L을 고문으로, F를 감사로 하여 집행부를 구성하는 결의를
함.
- 원고를 비롯한 132명의 종원들은 같은 날 13:30경 선산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Q 등 5명에 대한 징계 결의 및 2019년도 임원선출 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 확인의 이익은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민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