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509
서울행정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구합35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어린이 수영 학원 대표로, 근로자는 2016. 11.경 입사하여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9. 30. 근로자에게 운전기사들과의 불화, 상관 지시 불이행 및 욕설, 학부모 민원, 시말서 작성 등을 해고사유로 해고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 해고로 판단하여 기각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쟁점: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청구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고, 근로자의 욕설·다툼 전력 및 학부모 민원 등에 비추어 해고가 없었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며,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7. 2. 10. 직장 동료와 욕설 및 다툼으로 시말서 작성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어린이 수영 학원 대표로, 원고는 2016. 11.경 입사하여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9. 30. 원고에게 운전기사들과의 불화, 상관 지시 불이행 및 욕설, 학부모 민원, 시말서 작성 등을 해고사유로 해고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 해고로 판단하여 기각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쟁점: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청구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등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