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4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94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가합569444 판결 정직1월처분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수 채용 과정 중 심사표 수정 행위로 인한 정직 1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교수 채용 과정 중 심사표 수정 행위로 인한 정직 1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수 채용 심사표 수정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C대학교 경찰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임.
- C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경찰법학과 신임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됨.
- 2019. 12. 16. 2차 전공심사(공개강의) 후, 근로자가 심사표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부심사위원 평가점수를 직접 수정하고 허위 서명 후 면접대상자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
됨.
- C대학교 교무처는 2019. 12. 19.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진상조사를 요청하였고, 진상조사위원회는 2020. 2. 19. 근로자의 학사업무 방해 의혹이 강하다는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3. 5.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제청하였고, 피고 이사장은 2020. 4. 6.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
함.
-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5. 12.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 이사장은 2020. 6. 18. 근로자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상당액 6,872,000원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교원의 위법한 업무처리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찰 경력자 우대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외부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
함.
- 근로자는 F, G의 심사표상 지원자 3명에 대한 평가점수를 직접 수정하고 F, G의 서명을 대신 기재
함.
- 근로자의 수정 행위로 인해 면접대상자 추천서상 면접심사 대상자가 변경
됨.
- 근로자의 행위는 이 사건 교수 채용 절차가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업무처리로서, 회사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이 정한 '1. 성실의무 위
반.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
조.
판정 상세
교수 채용 과정 중 심사표 수정 행위로 인한 정직 1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수 채용 심사표 수정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C대학교 경찰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임.
- C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경찰법학과 신임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됨.
- 2019. 12. 16. 2차 전공심사(공개강의) 후, 원고가 심사표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부심사위원 평가점수를 직접 수정하고 허위 서명 후 면접대상자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
됨.
- C대학교 교무처는 2019. 12. 19.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진상조사를 요청하였고, 진상조사위원회는 2020. 2. 19. 원고의 학사업무 방해 의혹이 강하다는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3. 5.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제청하였고, 피고 이사장은 2020. 4. 6.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
함.
-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5. 12.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 이사장은 2020. 6. 18.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상당액 6,872,000원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교원의 위법한 업무처리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찰 경력자 우대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외부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
함.
- 원고는 F, G의 심사표상 지원자 3명에 대한 평가점수를 직접 수정하고 F, G의 서명을 대신 기재
함.
- 원고의 수정 행위로 인해 면접대상자 추천서상 면접심사 대상자가 변경
됨.
-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교수 채용 절차가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업무처리로서, 피고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이 정한 '1. 성실의무 위
반.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