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1.25
의정부지방법원2017노3198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319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조건을 전송하고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G은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고, 근무 시작 후 서면을 전달받았으며, 소정근로시간은 고지받지 못
함.
- 검사는 G이 2016년 7월 말까지 근무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조기 근로관계 종료로 임금 지급을 면했으며, 잔여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주장
함.
- 검사는 원심의 벌금 30만 원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유형물인 서면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한 근로조건 전달은 서면에 의한 명시로 볼 수 없
음.
- 판단:
- G의 서명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봄.
- G이 근무 시작 후 서면을 전달받았을 뿐
임.
- 피고인이 소정근로시간을 G에게 고지하지 않
음.
- 카카오톡 메시지는 서면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로 볼 수 없
음.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함.
- 판단:
- 원심이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무 이행이 요구
됨.
- 판단: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G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피고인에게는 2006년 벌금형 1회의 이종 전과가 있을 뿐
임.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조건을 전송하고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G은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고, 근무 시작 후 서면을 전달받았으며, 소정근로시간은 고지받지 못
함.
- 검사는 G이 2016년 7월 말까지 근무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조기 근로관계 종료로 임금 지급을 면했으며, 잔여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주장
함.
- 검사는 원심의 벌금 30만 원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유형물인 서면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한 근로조건 전달은 서면에 의한 명시로 볼 수 없
음.
- 판단:
- G의 서명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봄.
- G이 근무 시작 후 서면을 전달받았을 뿐
임.
- 피고인이 소정근로시간을 G에게 고지하지 않
음.
- 카카오톡 메시지는 서면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로 볼 수 없
음.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