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1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합2740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합27406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성희롱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사건: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임 무효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사건: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임 무효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7. 8. 11.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29,786,164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교수로, 회사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2017. 6. 1. D 교수가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신고를 C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상담부에 접수
함.
- 회사는 이 사건 신고를 접수 후 이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 6. 1.부터 2017. 6. 29.까지 원고, D, 참고인 등을 조사
함.
-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2017. 7. 4.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결정
함.
- 회사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7. 12.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수용 심의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7. 7. 21. 근로자를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하기로 의결
함.
- 피고 이사장은 2017. 7. 24.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
함.
- 피고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해당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이사 K, L, 교수 H, M, 변호사 N을 임명
함.
- 2017. 7. 28.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위원회 출석 및 기피신청 가능성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7. 7. 31. 교수 H이 이 사건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의결하였으므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며 H에 대한 기피신청을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17. 8. 3. H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의 징계위원이 H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근로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17. 8. 10. 근로자에게 품위유지 위반과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임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성 여부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의 적법성)
- 법리: 교원징계위원의 불공정한 의결 우려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징계위원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정한 의결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
함.
- 판단:
-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청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
짐.
- H은 이 사건 조사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근로자에 대한 성추문 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수행
함.
-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후 심의를 거쳐 근로자가 D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고 학원의 이사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의결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사건: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임 무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8. 11.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9,786,164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수로,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2017. 6. 1. D 교수가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신고를 C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상담부에 접수
함.
- 피고는 이 사건 신고를 접수 후 이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 6. 1.부터 2017. 6. 29.까지 원고, D, 참고인 등을 조사
함.
-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2017. 7. 4.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결정
함.
-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7. 12.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수용 심의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7. 7. 21. 원고를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하기로 의결
함.
- 피고 이사장은 2017. 7. 24.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
함.
- 피고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이사 K, L, 교수 H, M, 변호사 N을 임명
함.
- 2017.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 출석 및 기피신청 가능성을 통보
함.
- 원고는 2017. 7. 31. 교수 H이 이 사건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의결하였으므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며 H에 대한 기피신청을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7. 8. 3. H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의 징계위원이 H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7. 8. 10. 원고에게 품위유지 위반과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임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성 여부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의 적법성)
- 법리: 교원징계위원의 불공정한 의결 우려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징계위원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정한 의결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