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한국방송공사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차등금지 원칙 적용 범위
판정 요지
한국방송공사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차등금지 원칙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한국방송공사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사업'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의미하며, 시청료징수원의 담당업무는 한국방송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퇴직금 차등금지 원칙이 적용
됨. 사실관계
- 한국방송공사는 텔레비전 수상기 등록 및 시청료 징수 업무를 위탁직 징수원에게 맡겨
옴.
- 위탁직 징수원은 공사의 모집공고에 응하여 시험을 거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고 보수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수수료로 지급받
음.
- 징수원은 공사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시청료징수업무처리규정 및 기타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나 재위탁이 금지
됨.
- 공사는 징수원의 준수사항 위반 또는 실적 부진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위탁직 징수원은 공사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습을 받고, 공사의 배치, 전근 명령에 따라 출장소에 근무하며 복무규율 및 인사명령에 복종
함.
-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장소 내 징수원 사무실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할당된 징수구역 업무 수행 후 출장소로 돌아와 징수료를 납부하며, 활동보고서 및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 결재를 받은 후에 퇴근
함.
- 출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월 1~3회 일·숙직 근무를 하였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 및 사무용품은 공사로부터 제공받
음.
- 위탁직 징수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로부터 노무제공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공사는 이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인사관리를
함.
- 장기근속 및 근무성적 우수 징수원에게는 포상을, 업무수행 중 재해 시 위로금을 지급하며, 실적 부진 또는 근무태도 불량 징수원에게는 해탁, 대기명령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시말서 등을 제출케
함.
- 징수원들은 다른 업무 겸직이나 부업이 어려웠
음.
- 공사는 계약직 징수원에게는 기본급과 능률급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퇴직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위탁직 징수원과 다른 처우를 하였으나, 업무내용 및 수행 과정은 동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사용종속관계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비품·원자재 등이 사용자 소유인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다른 업무 겸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위탁직 징수원은 비록 위탁계약 형식으로 채용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소 자유로운 입장이 있었으나, 이는 호별방문 방법 및 순서 등 담당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며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
판정 상세
한국방송공사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차등금지 원칙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한국방송공사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사업'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의미하며, 시청료징수원의 담당업무는 한국방송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퇴직금 차등금지 원칙이 적용
됨. 사실관계
- 한국방송공사는 텔레비전 수상기 등록 및 시청료 징수 업무를 위탁직 징수원에게 맡겨
옴.
- 위탁직 징수원은 공사의 모집공고에 응하여 시험을 거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고 보수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수수료로 지급받
음.
- 징수원은 공사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시청료징수업무처리규정 및 기타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나 재위탁이 금지
됨.
- 공사는 징수원의 준수사항 위반 또는 실적 부진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위탁직 징수원은 공사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습을 받고, 공사의 배치, 전근 명령에 따라 출장소에 근무하며 복무규율 및 인사명령에 복종
함.
-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장소 내 징수원 사무실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할당된 징수구역 업무 수행 후 출장소로 돌아와 징수료를 납부하며, 활동보고서 및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 결재를 받은 후에 퇴근
함.
- 출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월 1~3회 일·숙직 근무를 하였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 및 사무용품은 공사로부터 제공받
음.
- 위탁직 징수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로부터 노무제공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공사는 이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인사관리를
함.
- 장기근속 및 근무성적 우수 징수원에게는 포상을, 업무수행 중 재해 시 위로금을 지급하며, 실적 부진 또는 근무태도 불량 징수원에게는 해탁, 대기명령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시말서 등을 제출케
함.
- 징수원들은 다른 업무 겸직이나 부업이 어려웠
음.
- 공사는 계약직 징수원에게는 기본급과 능률급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퇴직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위탁직 징수원과 다른 처우를 하였으나, 업무내용 및 수행 과정은 동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