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18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54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가합110542 판결 해고및임용취소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수의 당연퇴직 이후 계약직 채용 및 퇴사 처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교수의 당연퇴직 이후 계약직 채용 및 퇴사 처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한 임용취소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3. 1. 피고 운영 C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임용
됨.
- 근로자는 2010. 6.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3.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7. 12. 교육부 감사에서 근로자의 금고 이상 형 선고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 발생 지적을 받
음.
- 회사는 2018. 1. 근로자에게 2010. 6. 15.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8. 2. 23. 피고와 C대학교 시간강사 위촉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8. 5. 피고와 C대학교 산하 D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9. 5.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사 처리
함.
- 회사는 2019. 5. 1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교직원 임용신고가 착오였음을 이유로 정정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취소 무효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 쟁점: 회사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한 통지가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 임용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확인의 소는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통지는 '계약직 채용 기안문'을 첨부하여 근로자가 계약직 근로자임을 통보한 것에 불과
함.
-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 임용 취소'로 볼 수 없
음.
- 위 통지가 무효임을 확인받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근로자가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였음을 주장·입증하여 연금가입 취소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더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
임.
-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규직 직원 채용에 대한 구두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및 2019. 5. 1.자 퇴사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교수의 당연퇴직 이후 계약직 채용 및 퇴사 처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한 임용취소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3. 1. 피고 운영 C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임용
됨.
- 원고는 2010. 6.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3.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7. 12. 교육부 감사에서 원고의 금고 이상 형 선고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 발생 지적을 받
음.
- 피고는 2018. 1. 원고에게 2010. 6. 15.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지
함.
- 원고는 2018. 2. 23. 피고와 C대학교 시간강사 위촉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5. 피고와 C대학교 산하 D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9. 5.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퇴사 처리
함.
- 피고는 2019. 5. 1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교직원 임용신고가 착오였음을 이유로 정정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취소 무효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 쟁점: 피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한 통지가 원고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 임용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