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8나2004909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 및 퇴직 경위 관련 쟁점
판정 요지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 및 퇴직 경위 관련 쟁점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3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멤브레인 스위치 등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C의 아버지 D이 설립
함.
- 근로자는 2005. 6. 20. 피고 회사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사내이사, 공동 대표이사를 거쳐 2012. 5. 3. D 사망 후 피고 C과 경영위임약정을 체결하고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2년 61억 원, 2013년 46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014년 26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함.
- 근로자는 단독 대표이사 취임 후 월 급여가 1,499만 원에서 4,499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3년에는 급여 및 상여금으로 총 46억 9천만 원 이상을 수령
함.
- 근로자는 2015. 1. 2. 사임서를 작성하고 2015. 1. 7.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피고 C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
짐.
-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임원퇴직금규정은 2004년 제정되어 2010년, 2014년 개정
됨.
- 2014. 3. 24.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 제5조 지급률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 결의
함.
- 피고 C은 당시 피고 회사 주식의 약 56.48%를 소유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임원 퇴직금 지급 의무 및 퇴직금규정 제9조 적용 여부
- 법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닌 재직 중 직무집행 대가인 보수에 해당
함. 퇴직금규정 제9조는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에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임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회사가 2016. 8. 24. 이사회에서 퇴직금규정 제9조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해 해임결의나 해임판결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
음.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
판정 상세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 및 퇴직 경위 관련 쟁점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멤브레인 스위치 등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C의 아버지 D이 설립
함.
- 원고는 2005. 6. 20. 피고 회사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사내이사, 공동 대표이사를 거쳐 2012. 5. 3. D 사망 후 피고 C과 경영위임약정을 체결하고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2년 61억 원, 2013년 46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014년 26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함.
- 원고는 단독 대표이사 취임 후 월 급여가 1,499만 원에서 4,499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3년에는 급여 및 상여금으로 총 46억 9천만 원 이상을 수령
함.
- 원고는 2015. 1. 2. 사임서를 작성하고 2015. 1. 7.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피고 C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
짐.
-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임원퇴직금규정은 2004년 제정되어 2010년, 2014년 개정
됨.
- 2014. 3. 24.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 제5조 지급률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 결의
함.
- 피고 C은 당시 피고 회사 주식의 약 56.48%를 소유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원 퇴직금 지급 의무 및 퇴직금규정 제9조 적용 여부
- 법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닌 재직 중 직무집행 대가인 보수에 해당
함. 퇴직금규정 제9조는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에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임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회사가 2016. 8. 24. 이사회에서 퇴직금규정 제9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해 해임결의나 해임판결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