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13
부산지방법원2023나63079
부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나63079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회사는 원고 A에게 6,726,195원, 원고 B에게 3,863,26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유류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 A은 2014. 2. 1.부터, 원고 B은 2017. 1. 5.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11. 11. 퇴사
함.
- 회사는 원고들이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자료가 없고, 피고 대표이사가 '비리에 의한 해고라고 하면 앞으로 취직하지 못한
다. 고용노동부에는 자의 사퇴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회사는 원고들이 횡령 및 배임수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원인
- 법리: 근로계약 종료의 원인이 자진 퇴사인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인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자료가 없고, 피고 대표이사의 발언 등을 종합할 때, 2019. 11. 11. 근로계약은 회사의 일방적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판단: 회사가 2019. 11. 11. 원고들을 해고하였고,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따라서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 A에게 6,726,195원, 원고 B에게 3,863,26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5호(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 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및 제9호(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 판단:
- 회사가 원고들을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 또는 수사중지결정을 받
음.
- 회사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27339)에서 원고들이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녹취록에 원고들이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
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6,726,195원, 원고 B에게 3,863,26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유류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 A은 2014. 2. 1.부터, 원고 B은 2017. 1. 5.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11. 11. 퇴사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자료가 없고, 피고 대표이사가 '비리에 의한 해고라고 하면 앞으로 취직하지 못한
다. 고용노동부에는 자의 사퇴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는 원고들이 횡령 및 배임수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원인
- 법리: 근로계약 종료의 원인이 자진 퇴사인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인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자료가 없고, 피고 대표이사의 발언 등을 종합할 때, 2019. 11. 11. 근로계약은 피고의 일방적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판단: 피고가 2019. 11. 11. 원고들을 해고하였고,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