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6. 3. 선고 2020가합3091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건축헌금 관련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건축헌금 관련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D교회에 대한 교인 지위 확인 청구 부분과 피고 C종교단체에 대한 출교판결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D교회는 새 교회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2006년경부터 교인들로부터 건축헌금을 모금하였
음.
- 2009. 3. 4. 재정 여건을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 신청을 하였고, 2009. 3. 9. 건축허가가 취소되었
음.
- 원고들은 2015년 10월경 피고 D교회 목사 G 등의 헌금 횡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2016년 11월경 성폭행·성희롱 피해 사례를 수집하려 했으며, 2016년 12월경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을 신고하였
음.
- 2017. 3. 15. 피고 D교회 일부 교인들이 원고들의 교회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
음.
- 2017. 6. 24. 피고 D교회 기소위원들이 원고들을 재판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7. 8. 31. 재판위원회는 원고들에게 출교판결을 선고하였
음.
- 원고들은 2017년 9월경 상급기관인 충서중앙지방회에 상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서류 미비 및 재판비용 미납을 이유로 반려되었
음.
- 2018. 8. 20. 피고 D교회 목사 G은 원고들의 교회 출석을 금지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
음.
- 원고 A은 2009. 3. 29.부터 2014. 5. 4.까지 2,550,000원을, 원고 B은 2009. 3. 15.부터 2011. 4. 10.까지 4,597,000원을 피고 D교회에 건축헌금 명목으로 지급하였
음.
- 피고 D교회 목사 G, 장로 H 등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교인들의 헌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
됨.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출교판결은 피고 C종교단체의 헌법, 징계법이 정한 권징 절차에 따라 원고들에게 출교라는 책벌을 부과한 권징재판에 해당
함. 이는 피고 D교회가 소속 교인인 원고들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이 사건 출교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
음.
- 원고들이 출교판결로 인해 교인으로서의 권리 또는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출교판결에 당연히 부수하는 효과로서, 이 사건 출교판결의 효력 유무와 분리되는 별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건축헌금 관련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D교회에 대한 교인 지위 확인 청구 부분과 피고 C종교단체에 대한 출교판결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D교회는 새 교회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2006년경부터 교인들로부터 건축헌금을 모금하였
음.
- 2009. 3. 4. 재정 여건을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 신청을 하였고, 2009. 3. 9. 건축허가가 취소되었
음.
- 원고들은 2015년 10월경 피고 D교회 목사 G 등의 헌금 횡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2016년 11월경 성폭행·성희롱 피해 사례를 수집하려 했으며, 2016년 12월경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을 신고하였
음.
- 2017. 3. 15. 피고 D교회 일부 교인들이 원고들의 교회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
음.
- 2017. 6. 24. 피고 D교회 기소위원들이 원고들을 재판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7. 8. 31. 재판위원회는 원고들에게 출교판결을 선고하였
음.
- 원고들은 2017년 9월경 상급기관인 충서중앙지방회에 상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서류 미비 및 재판비용 미납을 이유로 반려되었
음.
- 2018. 8. 20. 피고 D교회 목사 G은 원고들의 교회 출석을 금지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
음.
- 원고 A은 2009. 3. 29.부터 2014. 5. 4.까지 2,550,000원을, 원고 B은 2009. 3. 15.부터 2011. 4. 10.까지 4,597,000원을 피고 D교회에 건축헌금 명목으로 지급하였
음.
- 피고 D교회 목사 G, 장로 H 등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교인들의 헌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
됨.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