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8.04.30
서울지방법원97나51543
서울지방법원 1998. 4. 30. 선고 97나51543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관의 압수수색 중 비디오 촬영자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정 요지
경찰관의 압수수색 중 비디오 촬영자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경찰관의 압수수색 직무 집행 중 비디오 촬영자에게 가한 신체 접촉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노동자영상사업단 소속으로 근로자 관련 비디오를 제작하는 주부
임.
- 피고 소속 경찰관은 1996. 1. 9. 전국병원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함.
- 당시 조합원들과 비조합원인 원고 등이 압수수색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며 경찰관들을 따라다녀 긴장 관계가 형성
됨.
- 압수수색 직무 집행 중이던 경찰관이 근로자에게 다가가 촬영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뺨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신체 접촉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의 신체 접촉 행위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법관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은 공권력 행사가 상대방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언행이 엄정하고 신중해야 하며,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법리: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성적 접촉 행위(성희롱)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가해자의 성적인 흥분이나 만족 충족을 요하지 않
음.
- 판단: 경찰관의 신체 접촉 행위는 당시 상황, 쌍방의 연령 및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접촉의 범주를 넘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
임.
- 판단: 해당 행위가 압수수색 직무 집행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하여 행해진 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권력 행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사례
임.
- 경찰관의 직무 관련 행위가 직접적인 직무 집행 행위가 아니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주의 의무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
임.
- 성희롱 판단 기준에 있어 가해자의 성적 동기나 만족 여부보다는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 중심의 판단을 확고히 함.
판정 상세
경찰관의 압수수색 중 비디오 촬영자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경찰관의 압수수색 직무 집행 중 비디오 촬영자에게 가한 신체 접촉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동자영상사업단 소속으로 근로자 관련 비디오를 제작하는 주부
임.
- 피고 소속 경찰관은 1996. 1. 9. 전국병원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함.
- 당시 조합원들과 비조합원인 원고 등이 압수수색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며 경찰관들을 따라다녀 긴장 관계가 형성
됨.
- 압수수색 직무 집행 중이던 경찰관이 원고에게 다가가 촬영을 방해하고, 원고의 뺨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신체 접촉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의 신체 접촉 행위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법관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은 공권력 행사가 상대방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언행이 엄정하고 신중해야 하며,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법리: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성적 접촉 행위(성희롱)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가해자의 성적인 흥분이나 만족 충족을 요하지 않
음.
- 판단: 경찰관의 신체 접촉 행위는 당시 상황, 쌍방의 연령 및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접촉의 범주를 넘어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
임.
- 판단: 해당 행위가 압수수색 직무 집행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하여 행해진 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권력 행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