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2.12.10
대법원2000다25910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와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와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와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I안 선택 원고들과 II안 선택 원고들 중 부제소 합의를 한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 효력을 인정
함.
- II안 선택 원고들 중 부제소 합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인용하고, 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합격하여 채용내정 통지를 받
음.
- 1997년 IMF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로 피고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 일정을 연기하고, 1998년 6월 채용내정자 소집 점검에서 채용 불가능을 통보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
함.
- I안: 입사 지원 취소 및 위로금 200만원 지급,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법적 절차 제기 않기로 합
의.
- II안: 1999년 6월 30일까지 채용 발령 대기, 기한 내 채용되지 않을 경우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법적 청구 않기로 합
의.
- I안 선택 원고들: I안을 선택하여 위로금 200만원을 수령하고 입사지원취소확인서를 제출
함.
- II안 선택 원고들: II안을 선택하여 채용발령연기동의서를 제출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대기했으나 채용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취소
됨.
- 원고 ▒▒▒: II안 채용발령연기동의서에서 "일체의 민·형사·행정상의 법적 청구를 귀사에 대하여 하지 않을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라는 문구를 지우고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I안 선택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 효력
- 쟁점: I안 선택 원고들이 강박, 사기, 착오, 비진의 의사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을 이유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 위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
함. 2. II안 선택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 효력 및 임금 청구권
- 쟁점: II안 선택 원고들이 채용내정 취소 전에 발생하는 임금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II안 선택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는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관련 법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채용내정 취소 전 임금 청구권: 원고들이 채용을 기다리기 위해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점, 채용되지 않을 경우 생계에 타격을 입는 점, I안 선택 원고들과의 형평성, 임금 청구권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 근로기준법 정신상 사전 임금 청구권 포기가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함.
판정 상세
채용내정 취소와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I안 선택 원고들과 II안 선택 원고들 중 부제소 합의를 한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 효력을 인정
함.
- II안 선택 원고들 중 부제소 합의를 하지 않은 원고의 임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합격하여 채용내정 통지를 받
음.
- 1997년 IMF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로 피고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 일정을 연기하고, 1998년 6월 채용내정자 소집 점검에서 채용 불가능을 통보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
함.
- I안: 입사 지원 취소 및 위로금 200만원 지급,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법적 절차 제기 않기로 합
의.
- II안: 1999년 6월 30일까지 채용 발령 대기, 기한 내 채용되지 않을 경우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법적 청구 않기로 합
의.
- I안 선택 원고들: I안을 선택하여 위로금 200만원을 수령하고 입사지원취소확인서를 제출
함.
- II안 선택 원고들: II안을 선택하여 채용발령연기동의서를 제출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대기했으나 채용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취소
됨.
- 원고 ▒▒▒: II안 채용발령연기동의서에서 "일체의 민·형사·행정상의 법적 청구를 귀사에 대하여 하지 않을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라는 문구를 지우고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I안 선택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 효력
- 쟁점: I안 선택 원고들이 강박, 사기, 착오, 비진의 의사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을 이유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