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3
울산지방법원2023구합7264
울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264 판결 감봉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7. 1.부터 2004. 4. 30.까지 B중학교에서 기능9급 지방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 5. 1.부터 C고등학교에서 지방교육행정 9급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21. 7. 1.부터 2023. 9. 20.까지 D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
함.
- 2022. 10. 14. D초등학교 주무관 F이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근로자를 '복무, 업무적 횡포, 행정실 분위기 저해' 등으로 신고
함.
- 2022. 11. 22.부터 2022. 12. 2.까지 근로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 D초등학교 주무관 F, 행정실장 G, 교장 H 등을 '업무 방해, 성희롱, 갑질, 업무처리부적정 신고' 등으로 신고
함.
-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22. 11. 7., 2022. 11. 9., 2022. 12. 15.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제7조(근검·절약) 위반이 있다고 판단
함.
- 회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3. 3. 30. 감봉 3월을 의결
함.
- 회사는 2023. 4. 7.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3. 5. 1. 울산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적법성
- 제1 징계사유: 산업안전보건 관련 공문의 접수 및 업무처리 거부
- 근로자는 D초등학교 근무 시작 시점부터 약 1년간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
음.
- 근로자의 전임자가 작성한 인수인계서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업무를 이행해왔
음.
- D초등학교 학교장은 2022. 9. 26. 업무분장표를 수정하여 해당 업무를 근로자의 분장사무란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였
음.
- 교장의 업무분장 권한은 소속 교직원과의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근로자가 업무분장 변경 공문을 공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상식에 반
함.
- 판단: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세외 자체출납검사 조서 보고 업무를 타인에게 전가
- D초등학교의 업무분장표 및 인수인계서에 '학교회계 자체출납검사 조서'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도 2021. 7. 1.부터 2022. 9.경까지 해당 업무를 이행하였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7. 1.부터 2004. 4. 30.까지 B중학교에서 기능9급 지방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 5. 1.부터 C고등학교에서 지방교육행정 9급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21. 7. 1.부터 2023. 9. 20.까지 D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
함.
- 2022. 10. 14. D초등학교 주무관 F이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원고를 '복무, 업무적 횡포, 행정실 분위기 저해' 등으로 신고
함.
- 2022. 11. 22.부터 2022. 12. 2.까지 원고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 D초등학교 주무관 F, 행정실장 G, 교장 H 등을 '업무 방해, 성희롱, 갑질, 업무처리부적정 신고' 등으로 신고
함.
-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22. 11. 7., 2022. 11. 9., 2022. 12. 15.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제7조(근검·절약) 위반이 있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3. 3. 30. 감봉 3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4. 7.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5. 1. 울산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적법성
- 제1 징계사유: 산업안전보건 관련 공문의 접수 및 업무처리 거부
- 원고는 D초등학교 근무 시작 시점부터 약 1년간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
음.
- 원고의 전임자가 작성한 인수인계서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가 원고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인지하고 업무를 이행해왔
음.
- D초등학교 학교장은 2022. 9. 26. 업무분장표를 수정하여 해당 업무를 원고의 분장사무란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였
음.
- 교장의 업무분장 권한은 소속 교직원과의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가 업무분장 변경 공문을 공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상식에 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