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16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066
서울행정법원 2025. 1. 16. 선고 2023구합720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F대학교와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
함.
- 원고 A는 2020. 9. 1., 원고 B는 2020. 7. 20. 각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래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 이 사건 병원은 2022. 4.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인사평가를 시행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C등급을 받
음.
- 이 사건 병원은 2022. 6.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하였으나, 불승인
함.
-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28.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6.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의 노사합의서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음.
- 2017년 노사합의 이후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을 C등급 이상자로 선정하였고,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
음.
- 이 사건 병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약기간 만료자 중 다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
음.
- 원고들은 2022년 인사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아 정규직 전환심의 대상자가 되었고, 이 사건 병원은 실제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계약기간 만료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통한 근로관계 유지의 가능성을 검토
함.
- 원고들의 담당 업무인 간호조무사 업무는 이 사건 병원이 존속하는 한 향후에도 계속적·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
함.
- 근무확인서 작성만으로 원고들이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거나 기대권이 제한 또는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F대학교와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
함.
- 원고 A는 2020. 9. 1., 원고 B는 2020. 7. 20. 각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래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 이 사건 병원은 2022. 4.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인사평가를 시행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C등급을 받
음.
- 이 사건 병원은 2022. 6.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하였으나, 불승인
함.
-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28.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6.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의 노사합의서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음.
- 2017년 노사합의 이후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을 C등급 이상자로 선정하였고,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
음.
- 이 사건 병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약기간 만료자 중 다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