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8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782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선고 2016구합607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횡령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은행 직원의 횡령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3. 2. 참가인 은행에 입사하여 다양한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5. 5. 28. 근로자가 횡령, 금융실명법 위반, 업무 소홀, 계약 체결 불철저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면직 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3. 11. 재심신청이 기각
됨.
- 근로자는 2007. 3. 21. 후배 B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
함.
- 근로자는 2007. 5. 23. 고객 D로부터 근저당권설정비 명목으로 329,500원을 교부받아 차명계좌에 입금 후 인출
함.
- 근로자는 2007. 10. 19. 고객 E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근저당권 말소비용 10만 원 중 5만 원을 차명계좌에 입금
함.
- 근로자는 2007. 7. 3. ~ 2008. 1. 4. C의 예금지급거래 승인 요청을 정당성 확인 없이 승인하여 C이 약 9,900만 원을 횡령하게
함.
- 근로자는 C으로부터 기관고객 업무를 인수인계받은 후, C이 근로자의 단말기로 별단예금을 집행하여 500만 원을 횡령하게
함.
- 근로자는 2008. 1. 23. C으로부터 2007년 12월분 누락된 대여금이라며 2,512,265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참가인의 수입으로 처리
함.
- 근로자는 2008. 9. 30. 이차보전금 차액 997,260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13일 후 현금화하고 70만 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
함.
- 근로자는 2008. 11. 10. 춘천시 이차보전금 60만 원 중 15만 원을 본인의 마이너스 계좌에 입금
함.
- 근로자는 2008. 12. 4. 하나은행으로부터 회수한 정책자금 원리금 차액 93,980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
함.
- 근로자는 2008. 12. 8. 하나은행 대여금 및 이자 차액 169,451원을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
함.
- 참가인은 2015년 3~4월경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적발하였고, 근로자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확인서 및 경위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5. 6. 11. 참가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6. 16.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입사 당시 각종 규정 및 지시사항에 복종하고 사리를 도모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여부
판정 상세
은행 직원의 횡령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2. 참가인 은행에 입사하여 다양한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5. 5. 28. 원고가 횡령, 금융실명법 위반, 업무 소홀, 계약 체결 불철저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면직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3. 11. 재심신청이 기각
됨.
- 원고는 2007. 3. 21. 후배 B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
함.
- 원고는 2007. 5. 23. 고객 D로부터 근저당권설정비 명목으로 329,500원을 교부받아 차명계좌에 입금 후 인출
함.
- 원고는 2007. 10. 19. 고객 E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근저당권 말소비용 10만 원 중 5만 원을 차명계좌에 입금
함.
- 원고는 2007. 7. 3. ~ 2008. 1. 4. C의 예금지급거래 승인 요청을 정당성 확인 없이 승인하여 C이 약 9,900만 원을 횡령하게
함.
- 원고는 C으로부터 기관고객 업무를 인수인계받은 후, C이 원고의 단말기로 별단예금을 집행하여 500만 원을 횡령하게
함.
- 원고는 2008. 1. 23. C으로부터 2007년 12월분 누락된 대여금이라며 2,512,265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참가인의 수입으로 처리
함.
- 원고는 2008. 9. 30. 이차보전금 차액 997,260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13일 후 현금화하고 70만 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
함.
- 원고는 2008. 11. 10. 춘천시 이차보전금 60만 원 중 15만 원을 본인의 마이너스 계좌에 입금
함.
- 원고는 2008. 12. 4. 하나은행으로부터 회수한 정책자금 원리금 차액 93,980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
함.
- 원고는 2008. 12. 8. 하나은행 대여금 및 이자 차액 169,451원을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
함.
- 참가인은 2015년 3~4월경 전수조사를 통해 원고의 비위행위를 적발하였고, 원고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확인서 및 경위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5. 6. 11. 참가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6. 16. 재심신청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