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03
광주고등법원2020나20820
광주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20820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특정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 C의 회사에 대한 징계부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소속 연구원들로, 연구장비 허위구매, 장비사용료 횡령, 시약재료비 편취, 금품수수 등의 징계사유로 피고로부터 해고
됨.
- 회사는 원고들에게 환수금 및 징계부가금 납부를 청구
함.
- 원고들은 회사의 해고가 무효이며, 임금 지급 및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징계부가금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및 개정 인사관리규칙 적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
됨.
- 판단:
- 회사의 인사관리규칙 개정(징계시효 정지 규정 신설, 징계시효 기간 연장)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
함.
- 회사는 위 개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
함.
-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2005. 9. 28. 개정 인사관리규칙(징계시효 3년)이 적용
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연구장비 허위구매, 원고 A, C의 장비사용료 횡령, 원고 C의 일부 시약재료비 편취, 원고 B의 금품수수 징계사유는 징계심의요구 이전에 징계시효가 완성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개정 취업규칙이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더라도,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 시행 이전에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헌법상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 효력 유
지.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판단:
- 원고 C의 시약재료비 편취 및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 그러나 원고 C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연구센터의 공용경비(사업불인정 변상금, 야근식대비 등)로 사용하였고, 회사를 위해 공탁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 C에 대한 해고는 무효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특정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징계부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소속 연구원들로, 연구장비 허위구매, 장비사용료 횡령, 시약재료비 편취, 금품수수 등의 징계사유로 피고로부터 해고
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수금 및 징계부가금 납부를 청구
함.
- 원고들은 피고의 해고가 무효이며, 임금 지급 및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징계부가금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및 개정 인사관리규칙 적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
됨.
- 판단:
- 피고의 인사관리규칙 개정(징계시효 정지 규정 신설, 징계시효 기간 연장)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
함.
- 피고는 위 개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
함.
-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2005. 9. 28. 개정 인사관리규칙(징계시효 3년)이 적용
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연구장비 허위구매, 원고 A, C의 장비사용료 횡령, 원고 C의 일부 시약재료비 편취, 원고 B의 금품수수 징계사유는 징계심의요구 이전에 징계시효가 완성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개정 취업규칙이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더라도,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 시행 이전에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헌법상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 효력 유
지.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