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29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합532999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임.
- 회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
음.
- 근로자는 2008. 11. 17.부터 2008. 12. 31.까지, 2009. 1. 1.부터 2009. 11. 16.까지, 2009. 11. 17.부터 2010. 11. 16.까지 총 세 차례 계약직으로 근무하였
음.
- 2010. 10. 14. 피고 B팀장 C은 근로자의 피고 계정 이메일(D)로 근로계약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
음.
- 근로자는 2010. 11. 16.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2010. 11. 19. 피고로부터 퇴직금 5,696,944원을 수령하였
음.
- 근로자는 8년이 지난 2018.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요건이 있거나,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채용계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없
음.
- 근로자는 약 2년간 고정된 업무가 아닌 다양한 해외 사업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
음.
- 2010. 1.경 계약직 특별채용 평가에서 근로자는 47점을 받아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
음.
- 근로자는 2010. 8. 24. 통보된 2009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9. 1.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기각되었
음.
- 회사는 2010. 10. 14. 근로자의 이메일 계정(D)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10. 10. 29. 회신 이메일로 고용보험 관련 서류 및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
음.
- 근로자는 2010. 11. 16.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2010. 11. 19.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
음.
- 근로자가 피고 계정 이메일(D)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회사의 제증명발급대장 기록 및 근로자가 제출한 이메일 증거의 진정성 의심 등을 종합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임.
- 피고는 인사규정에 따라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
음.
- 원고는 2008. 11. 17.부터 2008. 12. 31.까지, 2009. 1. 1.부터 2009. 11. 16.까지, 2009. 11. 17.부터 2010. 11. 16.까지 총 세 차례 계약직으로 근무하였
음.
- 2010. 10. 14. 피고 B팀장 C은 원고의 피고 계정 이메일(D)로 근로계약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
음.
- 원고는 2010. 11. 16.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10. 11. 19. 피고로부터 퇴직금 5,696,944원을 수령하였
음.
- 원고는 8년이 지난 2018.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요건이 있거나,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채용계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없
음.
- 원고는 약 2년간 고정된 업무가 아닌 다양한 해외 사업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
음.
- 2010. 1.경 계약직 특별채용 평가에서 원고는 47점을 받아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
음.
- 원고는 2010. 8. 24. 통보된 2009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9. 1.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기각되었
음.
- 피고는 2010. 10. 14. 원고의 이메일 계정(D)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0. 10. 29. 회신 이메일로 고용보험 관련 서류 및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