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04
서울고등법원2015누71107
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5누7110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수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수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해자들의 나이 차이, 여름철 옷차림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
함.
- 참가인(대학교)이 근로자의 행위보다 비위 정도가 심한 유사 사안에서 해임처분을 한 바 있으나, 이는 2005년~2006년 비위행위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의 행위는 2014년에 발생한 것
임.
- 2014년 당시 성범죄 관련 사건의 형량이 점차 높아졌고, 교육부장관이 성희롱 등 예방교육 실시를 촉구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고려해야
함.
- 근로자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8행의 "알 수 있는 점" 다음에 ", 3 원고와 피해자 I, H의 나이 차이나 여름철 옷차림의 특성"이 추가
됨.
- 제1심 판결문 제6쪽 12행의 "··· 점" 다음에 ", 참가인이 근로자의 이 사건 행위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한 유사 사안에서 피징계자에게 파면처분보다 가벼운 해임처분을 한 바 있는 점"이 추가
됨.
- 제1심 판결문 제7쪽 11행의 "...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음에 ". 7 참가인이 2007. 5. 7.경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해당 교수에게 파면이 아닌 해임처분을 한 바 있기는 하지만, 위 사안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일어난 비위행위에 대한 것인데 반하여 근로자의 이 사건 행위는 2014년 8월에 일어난 것인바, 그 사이에 다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의 형량이 점차 높아졌음은 부인할 수 없고, 그러한 맥락에서 교육부장관이 2014년 3월경 각 대학에 '주기적으로 교직원 및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추가
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강화된 징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 과거 유사 사안에서의 징계 수위와 비교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교육 당국의 지침이 징계 양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음을 시사
함.
-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와 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임.
판정 상세
교수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해자들의 나이 차이, 여름철 옷차림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
함.
- 참가인(대학교)이 원고의 행위보다 비위 정도가 심한 유사 사안에서 해임처분을 한 바 있으나, 이는 2005년~2006년 비위행위에 대한 것으로, 원고의 행위는 2014년에 발생한 것
임.
- 2014년 당시 성범죄 관련 사건의 형량이 점차 높아졌고, 교육부장관이 성희롱 등 예방교육 실시를 촉구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고려해야
함.
- 원고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8행의 "알 수 있는 점" 다음에 ", 3 원고와 피해자 I, H의 나이 차이나 여름철 옷차림의 특성"이 추가
됨.
- 제1심 판결문 제6쪽 12행의 "··· 점" 다음에 ", 참가인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한 유사 사안에서 피징계자에게 파면처분보다 가벼운 해임처분을 한 바 있는 점"이 추가
됨.
- 제1심 판결문 제7쪽 11행의 "...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음에 ". 7 참가인이 2007. 5. 7.경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해당 교수에게 파면이 아닌 해임처분을 한 바 있기는 하지만, 위 사안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일어난 비위행위에 대한 것인데 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2014년 8월에 일어난 것인바, 그 사이에 다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의 형량이 점차 높아졌음은 부인할 수 없고, 그러한 맥락에서 교육부장관이 2014년 3월경 각 대학에 '주기적으로 교직원 및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