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1
서울고등법원2021누39104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누3910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징계 관련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교사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징계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7. 16. 피해자에게 "니존재를 오늘 확실하게 깨달았다", "점심시간에 한 번 와라", "힐링하게", "니 보면 진심 울 수도"라는 메시지를 보
냄.
- 피해자는 근로자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근로자를 찾아
감.
- 피해자는 원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함.
- 피해자는 강제추행 당일 방과 후 다시 근로자를 방문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함.
-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피해를 호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근로자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 주장 이후에도 근로자를 방문하고 건강을 걱정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피해를 호소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으로,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었던 원고로부터 강제적인 포옹을 당하여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이후 선생님으로서 존경하던 근로자에게 종전과 같이 건강을 걱정하거나 학업 상담을 위하여 찾아간 것이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피해자가 위 신체접촉 이후 근로자가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야간에 전화 및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가 커지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성고충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신고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 이 판결은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 양상이 일반적인 예상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발생 이후의 추가 피해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교사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징계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16. 피해자에게 "니존재를 오늘 확실하게 깨달았다", "점심시간에 한 번 와라", "힐링하게", "니 보면 진심 울 수도"라는 메시지를 보
냄.
- 피해자는 원고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원고를 찾아
감.
- 피해자는 원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함.
- 피해자는 강제추행 당일 방과 후 다시 원고를 방문하였고, 이후 원고의 건강을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함.
-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피해를 호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원고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 주장 이후에도 원고를 방문하고 건강을 걱정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피해를 호소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으로,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었던 원고로부터 강제적인 포옹을 당하여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이후 선생님으로서 존경하던 원고에게 종전과 같이 건강을 걱정하거나 학업 상담을 위하여 찾아간 것이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피해자가 위 신체접촉 이후 원고가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야간에 전화 및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가 커지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성고충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신고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 이 판결은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 양상이 일반적인 예상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발생 이후의 추가 피해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