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2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871
서울행정법원 2021. 6. 22. 선고 2020구합60871 판결 강등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은 징계 절차 및 과정에 위법이 없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2018. 2. 20.부터 2019. 6. 1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B과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2. 10.부터 2019. 6. 4.까지 구두, 원내 메신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희롱
함.
- 피해자는 2019. 3. 27. 근로자에게 성희롱 중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성희롱을 멈추지 않
음.
- 회사는 2019. 10. 2.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10. 3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등으로 의결
함.
- 회사는 2019. 11. 1.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와 과정의 위법 여부
- 쟁점: 징계조사 범위의 적정성, 징계사유 변경의 위법성, 방어권 침해 여부, 감찰 담당관실의 대응 부재, 징계 양정 결정의 부당성, 징계 종류 지정 요구의 위법성, 징계의결요구서 송달 지연, 부서장 면책의 불공정성
등.
- 법리:
- 징계권자의 소속 직원에 대한 감찰 조사나 징계권 행사 권한이 피해자가 제출한 경위서 내용에만 한정되지 않
음.
- 징계의결요구서의 단순한 착오 기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어 징계사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경되지 않는 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음.
-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감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감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의결 요구 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징계 양정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부하면 족
함.
- 감독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절차나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경위서 내용에 한정하여 징계조사를 요청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감찰 조사 결과 밝혀진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징계의결요구서의 기재 내용은 단순한 착오 기재에 불과하고, 정정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어 징계사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은 징계 절차 및 과정에 위법이 없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2018. 2. 20.부터 2019. 6. 1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B과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8. 12. 10.부터 2019. 6. 4.까지 구두, 원내 메신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희롱
함.
- 피해자는 2019. 3. 27. 원고에게 성희롱 중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성희롱을 멈추지 않
음.
- 피고는 2019. 10. 2.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10. 31.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등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19. 11. 1.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와 과정의 위법 여부
- 쟁점: 징계조사 범위의 적정성, 징계사유 변경의 위법성, 방어권 침해 여부, 감찰 담당관실의 대응 부재, 징계 양정 결정의 부당성, 징계 종류 지정 요구의 위법성, 징계의결요구서 송달 지연, 부서장 면책의 불공정성
등.
- 법리:
- 징계권자의 소속 직원에 대한 감찰 조사나 징계권 행사 권한이 피해자가 제출한 경위서 내용에만 한정되지 않
음.
- 징계의결요구서의 단순한 착오 기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어 징계사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경되지 않는 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음.
-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감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감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의결 요구 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징계 양정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부하면 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