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1.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05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9가단500050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 취소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채용 취소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인한 임금 상당액 19,200,00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토목기술 자격자이며, 회사는 건설업 등록을 위해 건설기술자 자격자 채용이 필요했
음.
- 근로자는 2018. 9. 10. 회사에게 토목분야 기술자임을 명시한 서류들을 제출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입사를 승인하고 2018. 9. 3.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함.
- 2018. 9. 19.경 회사는 근로자의 토목기술자 자격으로는 건설업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으므로 2년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건설기술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채용되었고, 자격 결격사유로 정당하게 채용을 취소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취소의 정당성 여부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 법리: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자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채용을 진행한 후, 뒤늦게 자격 문제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안내한 입사서류에 '건설기술자' 자격을 특정하지 않았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근로자가 토목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사를 승인했
음.
- 건설업 등록이 거부되자 비로소 회사가 근로자의 토목기술자격을 문제 삼아 입사를 취소했
음.
- 건설기술자인지 토목기술자인지는 자격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근로자가 자격을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오히려 회사가 건설업 등록 관련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자격과 관련하여 회사를 속였거나, 입사조건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따라서 회사는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월 급여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2019년도 월급여를 고려하여 160만 원으로 인정
함.
- 근무기간은 2년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2개월로 인정
함.
-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160만 원 * 12개월 = 19,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 고용주가 구직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채용 취소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인한 임금 상당액 19,200,00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토목기술 자격자이며, 피고는 건설업 등록을 위해 건설기술자 자격자 채용이 필요했
음.
-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토목분야 기술자임을 명시한 서류들을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의 입사를 승인하고 2018. 9. 3.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함.
- 2018. 9. 19.경 피고는 원고의 토목기술자 자격으로는 건설업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
함.
-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으므로 2년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건설기술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채용되었고, 자격 결격사유로 정당하게 채용을 취소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취소의 정당성 여부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 법리: 채용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자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채용을 진행한 후, 뒤늦게 자격 문제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안내한 입사서류에 '건설기술자' 자격을 특정하지 않았
음.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원고가 토목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사를 승인했
음.
- 건설업 등록이 거부되자 비로소 피고가 원고의 토목기술자격을 문제 삼아 입사를 취소했
음.
- 건설기술자인지 토목기술자인지는 자격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고가 자격을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오히려 피고가 건설업 등록 관련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원고를 채용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자격과 관련하여 피고를 속였거나, 입사조건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