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7.16
서울서부지방법원2013노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 16. 선고 2013노9 판결 재물은닉
횡령/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횡령죄 공범의 아파트 관리자료 은닉행위에 대한 재물은닉죄 성립 및 양형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횡령죄 공범의 아파트 관리자료 은닉행위에 대한 재물은닉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5. 1.부터 2010. 3. 18.까지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및 관리이사로 근무
함.
- 2009. 12.경 당시 동대표회장 F은 전 동대표회장 H의 공금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관련 자료 취합 및 보고를 지시
함.
- F은 H을 공금 횡령으로 고소하며 피고인도 횡령 범행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
함.
- 피고인은 2010. 3. 18. 회사에서 해고되면서 아파트 관리실에 보관되어 있던 통장 및 지출결의서 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지고 나
옴.
- 피고인은 H과 함께 공금 횡령 혐의로 2012. 2. 23.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2. 7. 1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은닉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주장)
- 피고인은 동대표회장의 지시로 통장 등을 보관했을 뿐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퇴사 시 통장 등을 가져간다고 알리지 않았고, 퇴사 후에도 동대표회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을 지적
함.
- 피고인이 퇴사 직후 동대표회의가 해산되어 전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동대표회의는 피고인 해고 약 1개월 후에 해산된 점을 고려
함.
- 동대표회장 F은 피고인에게 통장 보관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횡령 범행의 공범이며, 가져간 통장과 지출결의서가 피고인의 횡령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지적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횡령 사건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통장 등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하며, 동대표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봄.
-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의 적정성 (양형부당 주장)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이 사건 범죄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결론: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66조 (재물은닉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의 처리)
판정 상세
업무상횡령죄 공범의 아파트 관리자료 은닉행위에 대한 재물은닉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5. 1.부터 2010. 3. 18.까지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및 관리이사로 근무
함.
- 2009. 12.경 당시 동대표회장 F은 전 동대표회장 H의 공금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관련 자료 취합 및 보고를 지시
함.
- F은 H을 공금 횡령으로 고소하며 피고인도 횡령 범행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
함.
- 피고인은 2010. 3. 18. 회사에서 해고되면서 아파트 관리실에 보관되어 있던 통장 및 지출결의서 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지고 나
옴.
- 피고인은 H과 함께 공금 횡령 혐의로 2012. 2. 23.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2. 7. 1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은닉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주장)
- 피고인은 동대표회장의 지시로 통장 등을 보관했을 뿐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퇴사 시 통장 등을 가져간다고 알리지 않았고, 퇴사 후에도 동대표회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을 지적
함.
- 피고인이 퇴사 직후 동대표회의가 해산되어 전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동대표회의는 피고인 해고 약 1개월 후에 해산된 점을 고려
함.
- 동대표회장 F은 피고인에게 통장 보관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횡령 범행의 공범이며, 가져간 통장과 지출결의서가 피고인의 횡령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지적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횡령 사건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통장 등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하며, 동대표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봄.
-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의 적정성 (양형부당 주장)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이 사건 범죄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