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0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3가합8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9. 3. 선고 2013가합818 판결 손해배상(기)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납품대금 편취 주장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납품대금 편취 주장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C는 원고 회사 생산부서에서 자재·공구 구매 요청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원고 회사에 자재·공구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
임.
- F이 2013. 2.경 원고 회사에 피고 C, B이 공모하여 미납품 자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제보
함.
- F은 피고 A의 전 영업부장으로, 살인죄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인물
임.
- 원고 회사 윤리팀은 F의 제보를 근거로 피고 B, C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피고들은 미납품 대금 편취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에 서명
함.
- 근로자는 위 사실확인서에 기하여 피고 B, C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 발생 입증
- 피고 B, C가 공모하여 피고 B이 원고 회사에 스위벨, 클림핑 플라이어를 실제로 납품한 수량보다 더 많이 납품한 것처럼 납품내역서를 발행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 그러나 법원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을 전제로, 피고 B, C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 판단 근거:
- 당시 원고 회사에서 선입고와 대체입고 방식의 자금 결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 회사 직원들의 증언으로 확인
됨.
- 공소사실의 배임액(원고 청구취지 금액과 동일)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
음. (근로자가 피고 B, C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상의 배임 액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청구취지 금액과도 다르며, 피고들이 선입고나 대체입고 방식에 의한 구매나 납품을 상당 부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F의 제보 경위, F과 피고 B의 금전 거래관계, F이 살인죄로 재판받는 동안 피고 B이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할 때, F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공소사실 인정에 결정적이지 않
음.
- 원고 회사 윤리팀 직원들의 진술은 F의 제보와 피고 B, C의 사실확인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들이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경위(해고 위협, 거래 단절 위협 등)를 고려할 때, 피해 금액 산정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리 절차 없이 윤리팀 직원이 제시한 문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진정으로 자인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납품대금 편취 주장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C는 원고 회사 생산부서에서 자재·공구 구매 요청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원고 회사에 자재·공구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
임.
- F이 2013. 2.경 원고 회사에 피고 C, B이 공모하여 미납품 자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제보
함.
- F은 피고 A의 전 영업부장으로, 살인죄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인물
임.
- 원고 회사 윤리팀은 F의 제보를 근거로 피고 B, C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피고들은 미납품 대금 편취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에 서명
함.
- 원고는 위 사실확인서에 기하여 피고 B, C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 발생 입증
- 피고 B, C가 공모하여 피고 B이 원고 회사에 스위벨, 클림핑 플라이어를 실제로 납품한 수량보다 더 많이 납품한 것처럼 납품내역서를 발행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 그러나 법원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을 전제로, 피고 B, C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 판단 근거:
- 당시 원고 회사에서 선입고와 대체입고 방식의 자금 결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 회사 직원들의 증언으로 확인
됨.
- 공소사실의 배임액(원고 청구취지 금액과 동일)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
음. (원고가 피고 B, C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상의 배임 액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청구취지 금액과도 다르며, 피고들이 선입고나 대체입고 방식에 의한 구매나 납품을 상당 부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F의 제보 경위, F과 피고 B의 금전 거래관계, F이 살인죄로 재판받는 동안 피고 B이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할 때, F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공소사실 인정에 결정적이지 않
음.
- 원고 회사 윤리팀 직원들의 진술은 F의 제보와 피고 B, C의 사실확인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