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8.20
대법원2017두52153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계속 근로 총기간 산정 기준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계속 근로 총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부터 최종 계약까지 전체 기간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나,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은 합산할 수 없
음.
- 본 사안의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4년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2014. 2. 2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정산·지급받
음.
- 원고(교육청)는 소속 학교별로 2014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함.
- 참가인들은 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각각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 최종 합격하여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1년 계약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
함.
- 2015. 2. 28.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한다는 통보를 받
음.
- 참가인들은 이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계속 근로 총기간 산정 기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
함.
-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
함.
-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계속 근로 총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부터 최종 계약까지 전체 기간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나,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은 합산할 수 없
음.
- 본 사안의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4년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2014. 2. 2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정산·지급받
음.
- 원고(교육청)는 소속 학교별로 2014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함.
- 참가인들은 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각각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 최종 합격하여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1년 계약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
함.
- 2015. 2. 28.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한다는 통보를 받
음.
- 참가인들은 이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계속 근로 총기간 산정 기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
함.
-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